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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一事不再理原則의 行政에서의 적극적 전개를 위한 試論 = A Study on Positive Development of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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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0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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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le of law-reservation is most densely adapted at infringement administration and it is loosely adapted at the provision administration. Likewise, Even though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should be adapted in general action of state as a pr...

      The principle of law-reservation is most densely adapted at infringement administration and it is loosely adapted at the provision administration. Likewise, Even though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should be adapted in general action of state as a principle in constitutional law, it should be adap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action as a spectrum.
      Firstly, the principle of law-reservation doesn’t reveal itself in administrative action as the first judgement but reveals itself in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 as a way of spreading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Secondly,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should be spread itself in developing field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bove all it is not certain that the undescribed grounds for the agency's action have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But it should be judged that they have the binding force on the ground of their potential status as judgement object. Next, concerned with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of rejection the spirit of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commands that the state power should be considerate in administrative action of rejection as in every action, thus it is not allowed that the grounds already existed before the said administrative action of rejection be presented for new administrative action of rejection regardless of identity of factual basis.
      Thirdly, the disadvantage from repeated legal process in vain should be taken as a legal profit, and it should taken into consideration in second legal process.
      Fourthly, the just above mentioned result should be adapted at the repeated administrative action.
      The above controversy is based on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which is on the way of fulfilling its liability of the authority concerned.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commands a new points of view around the infringement by administration and undescribed controvers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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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法律留保의 원칙이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 침해행정에서 가장 빛을 발하고 급부행정으로 갈수록 옅어져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듯 一事不再理의 원칙도 국가작용 일반에 투영되어야 할 헌법...

      法律留保의 원칙이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 침해행정에서 가장 빛을 발하고 급부행정으로 갈수록 옅어져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듯 一事不再理의 원칙도 국가작용 일반에 투영되어야 할 헌법원칙의 하나로 보아 형사처벌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전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의 전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첫째, 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效力論에 있어서 행정행위라는 제1차적 판단만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특별히 그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으나 그 변경의 제한론으로 표출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의 전개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일단 행정쟁송을 매개로 한 羈束力論의 전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져야 할 대표적 영역이다.
      우선 취소확정판결 이후에 내려지는 처분에서 판결에서 제시되지 않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불명확하나, 그것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 만큼 당연히 기속력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부처분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정신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서도 행정청은 거부처분시에는 그 사유를 모두 살펴보고 거부처분 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거부처분 이전에 존재하는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초래된 爭訟節次와 관련하여 입은 불이익도 어느 정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不利益이라 할 것이므로 법적 불이익으로 편입해야 할 것이다. 行政過程論的으로 인식될 수 있는 法的 不利益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행정청의 오류로 상대방이 입은 그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그 私人이 쟁송을 거쳐야 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초처분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당초처분에 대한 쟁송의 확정 후에 행정청이 취하게 되는 再處分 등에서도 그러한 법적 불이익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조치에 대한 後訴에서도 충분히 그 법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재처분등의 조치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시론적 논의의 법리적 바탕은 바로 一事不再理의 원칙이고, 이것은 행정청에게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종래의 羈束力論등의 이론구성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하며, 爭訟節次로 인해 초래된 불이익의 문제등 종래 논의되지 않았던 바에 대해서도 새삼 법적 불이익의 시각에서 논의할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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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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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4

      5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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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창조,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법학연구원 (42) : 95-120, 2013

      9 하명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법학연구원 (58) : 1-40, 2010

      10 황일호,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효력" 중앙법학회 12 (12): 311-34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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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창조,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법학연구원 (42) : 95-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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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재방, "재판의 확정력과 이중위험금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 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5 (15): 171-197, 2014

      12 이상천, "재량의 ‘과정론적 통제론’" 법학연구소 23 (23): 183-226, 2010

      13 홍영기,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한국법학원 (123) : 153-186, 2011

      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1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法文社 2014

      16 송종원, "소송물과의 관련성에서 본 취소판결의 기속력- 특히 반복금지효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95-119, 2012

      17 이경운, "교원소청결정의 羈束力"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389-409, 2007

      18 芝池義一, "行政救濟法" 有斐閣 2003

      19 이상천, "行政審判請求人適格에 관한 立法論" 법학연구소 (46) : 69-120, 2010

      20 정남철,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특히 構成要件的 效力, 旣判力 그리고 違法槪念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6) : 102-13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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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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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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