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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소송에 있어서 재심사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Grounds for Retrial in Litigation Procedures for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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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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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retrial shall be instituted by filing the petition for retrial with competent court for retrial. Matter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entered in the petition for retrial : ① Partie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

      A retrial shall be instituted by filing the petition for retrial with competent court for retrial. Matter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entered in the petition for retrial : ① Partie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② Indication of a judgment subject to a retrial, and the purport of requesting a retrial against such a judgment, ③ Grounds for retrial (Article 458 of the Civil Procedure Act). Grounds for retrial may serve as the grounds for a retrial which a petition for a retrial against the final judgment which has become conclusive. A petition for a retrial against the final judgment which has become conclusive may be made when falling under any one of paragraph (1) 1 through 11 in Article 451. The first, author’s opinion is which each grounds for retrial in Litigation Procedures for Retrial is ‘special requirement’ required for a lawsuit. So, if deemed that there is not exist a ground for retrial, the court shall dismissal of a retrial case. The second, In the case of paragraph (1) 4 through 7, a lawsuit of retrial may be instituted only when a conviction or a judgment to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gainst the punishable acts, or when it is impossible to render a final and conclusive conviction or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o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on account of other grounds than the lack of evidence(Article 451(2)). So, if deemed that there is not exist when a conviction or a judgment to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gainst the punishable acts, or when it is impossible to render a final and conclusive conviction or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o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on account of other grounds than the lack of evidence, the court shall dismissal of a retri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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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재심의 소는 재심을 관할할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다.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

      재심의 소는 재심을 관할할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다.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소 제458조).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사유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재심사유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민소법 제451조 제1항). 이러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바, 민소법 제451조 제1항에는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11호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를 불문하나, 제4호 내지 제10호는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4호 내지 제7호는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범죄 기타 위법행위, 즉 가벌적 행위를 규정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가벌적 행위로만 족하지 않고 확정된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각개의 재심사유는 재심소송절차에 있어서 재심소송에 특유한 소송요건(적법요건)으로서 그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민소법의 규정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소법 제451조 제1항)라고 하여 재심사유의 존재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재심사유는 재심소송에 있어서 특유한 소송요건이라 할 것이지 이를 소송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송요건인 재심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소송은 각하되어 소송이 종료하게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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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中野貞一郞, "「(新)民事訴訟法講義" 有斐閣 541

      2 오시영,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와 소송물에 대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 205-207, 2004

      3 송상현, "신정5판 「민사소송법" 박영사 806-, 2008

      4 김상원, "신민사소송법 Ⅶ:" 한국사법행정학회 47-, 2004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831-, 2009

      6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946-, 2009

      7 강현중, "민사소송법 6판" 박영사 2004

      8 유병현, "민사소송법 2판" 법문사 845-, 2007

      9 三ケ月章, "訴訟物再考" 有斐閣

      10 石川明, "注釋民事訴訟法" 有斐閣 6-,

      1 中野貞一郞, "「(新)民事訴訟法講義" 有斐閣 541

      2 오시영,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와 소송물에 대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 205-207, 2004

      3 송상현, "신정5판 「민사소송법" 박영사 806-, 2008

      4 김상원, "신민사소송법 Ⅶ:" 한국사법행정학회 47-, 2004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831-, 2009

      6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946-, 2009

      7 강현중, "민사소송법 6판" 박영사 2004

      8 유병현, "민사소송법 2판" 법문사 845-, 2007

      9 三ケ月章, "訴訟物再考" 有斐閣

      10 石川明, "注釋民事訴訟法" 有斐閣 6-,

      11 齊藤秀夫, "民事訴訟法槪論" 有斐閣

      12 "民事訴訟法の爭點(新版)" 有斐閣 192-,

      13 松本博之, "民事訴訟法3版" 弘文堂

      14 上田澈一郞, "民事訴訟法" 法學書院 538-,

      15 兼子一, "民事法硏究 第2卷" 酒井書店 91-,

      16 三谷忠之, "民事再審の法理" 法律文化社

      17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第3版" 弘文堂 809

      18 齊藤和夫, "再審訴訟の訴訟物 in ジュリスト 增刊 法律學の爭點 シリ-ズNo.5 ;" ジュリスト

      19 加波眞一, "再審原理と再審訴訟の手續構造" 20 (20): 316-,

      20 小山昇, "再審の訴えの訴訟物 について in 裁判と上訴: 小山昇先生 還曆記念 」下卷" 有斐閣

      21 小室直人, "上訴制度の硏究" 有斐閣 230-,

      22 小室直人, "上訴·再審" 信山社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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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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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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