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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의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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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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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20년 2월 4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는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신설되었다. 무엇 보다도 이번 개정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및 과밀 미결구금의 해소라는 측면에 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활용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시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수사・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보석조건이나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구속수사와 미결 구금은 사실상 단기자유형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 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입법화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하나의 독립적인 형사제재라기 보다는 보호관찰의 감독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감독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관련 규정들 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전자감독의 재범방지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반 면,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감독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은 전자감독 자체에 있기 보다는 전자감독과 결합되는 보호관찰 내지 자 유제한적 보안처분에 있다고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처럼 전자감독의 주목적이 독립적인 형사제재가 아니라 도주 및 준수사항의 이 행여부에 대한 감독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형사특별법으로 두기보다는 해당 법률로 포섭하여 전체적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보석의 조 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은 형사소송법으로, 집행유예 및 가석방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독은 보호관찰법으로 보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전자감독)은 형법 안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장치부착법을 폐지하더라도 전자장치부착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된 단기자유형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전자감독을 이용한 가택구금 보호관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 폭력사안에서 고위험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 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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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2월 4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는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신설되었다. 무엇 보다도 이번 개정에서는 ...

      지난 2020년 2월 4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는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신설되었다. 무엇 보다도 이번 개정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및 과밀 미결구금의 해소라는 측면에 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활용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시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수사・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보석조건이나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구속수사와 미결 구금은 사실상 단기자유형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 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입법화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하나의 독립적인 형사제재라기 보다는 보호관찰의 감독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감독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관련 규정들 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전자감독의 재범방지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반 면,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감독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은 전자감독 자체에 있기 보다는 전자감독과 결합되는 보호관찰 내지 자 유제한적 보안처분에 있다고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처럼 전자감독의 주목적이 독립적인 형사제재가 아니라 도주 및 준수사항의 이 행여부에 대한 감독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형사특별법으로 두기보다는 해당 법률로 포섭하여 전체적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보석의 조 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은 형사소송법으로, 집행유예 및 가석방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독은 보호관찰법으로 보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전자감독)은 형법 안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장치부착법을 폐지하더라도 전자장치부착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된 단기자유형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전자감독을 이용한 가택구금 보호관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 폭력사안에서 고위험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 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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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February 4, 2020,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was amended. In the revised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of bail. The scope of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been extended to the point of eliminating overcrowding. It has been proposed for a long time to use electronic supervision as an alternative to the terms of bail or pending detention of the accu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Imprisonment and pending detention actually cause problems in short-term freedom.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electronic supervision to be legislated as a bail condition through this revis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supervision through this revis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electronic supervision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supervisory function of probation, not as an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 Electronic supervision has little or no recidivism prevention effect, but it is effective as a powerful means to supervise compliance violations.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supervision is not in electronic supervision itself, but in probation combined with electronic supervision. Therefore, related cases should also be changed. If the primary goal of the electronic supervisor is to supervise whether or not compliance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no need to put it under the criminal special la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and to improve related laws. Even i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is abolished,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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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February 4, 2020,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was amended. In the revised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of bail. The scope of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On February 4, 2020,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was amended. In the revised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of bail. The scope of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been extended to the point of eliminating overcrowding. It has been proposed for a long time to use electronic supervision as an alternative to the terms of bail or pending detention of the accu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Imprisonment and pending detention actually cause problems in short-term freedom.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electronic supervision to be legislated as a bail condition through this revis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supervision through this revis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electronic supervision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supervisory function of probation, not as an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 Electronic supervision has little or no recidivism prevention effect, but it is effective as a powerful means to supervise compliance violations.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supervision is not in electronic supervision itself, but in probation combined with electronic supervision. Therefore, related cases should also be changed. If the primary goal of the electronic supervisor is to supervise whether or not compliance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no need to put it under the criminal special la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and to improve related laws. Even i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is abolished,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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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출발점
      • Ⅱ. 전자장치부착법의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 1. 2020년 2월 이전의 개정 내용개관
      • 2. 2020년 2월 12차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 <요약>
      • Ⅰ. 문제의 출발점
      • Ⅱ. 전자장치부착법의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 1. 2020년 2월 이전의 개정 내용개관
      • 2. 2020년 2월 12차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 Ⅲ.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의 의미에 대한 검토
      •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독립적인 형사제재가 아니다.
      • 2. 전자장치 부착은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감독수단이다.
      •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
      • Ⅳ.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전자장치부착법의 폐지 및 관련 법률의 정비
      • 2. 전자장치 부착활용의 확대방안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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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정,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15 (15): 7-41, 2015

      2 김혜정,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45-668, 2009

      4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5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6 류준혁,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12 (12): 39-76, 2010

      7 이형섭,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현황과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3 (13): 55-165, 2013

      8 김혜정,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전자감독제도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505-536, 2006

      9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25) : 1998

      10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5) : 2005

      1 김혜정,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15 (15): 7-41, 2015

      2 김혜정,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45-668, 2009

      4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5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6 류준혁,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12 (12): 39-76, 2010

      7 이형섭,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현황과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3 (13): 55-165, 2013

      8 김혜정,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전자감독제도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505-536, 2006

      9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25) : 1998

      10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5) : 2005

      11 김혜정, "가정폭력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재고찰" 법학연구소 19 (19): 271-296, 2018

      12 Turner,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

      13 Haller, "Gewalt gegen Frauch “High-Risk Victims"

      14 조윤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481-511, 2009

      15 Mayer, "Evaluation eines Modellprojekts zum Einsaty der elektroniscen Fussfeßel"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4

      16 Bal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enter for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Rese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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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7-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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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9 1.39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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