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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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363
학술저널
151-17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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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도입하였다. 국내에는 아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판례는 손에 꼽을 정도인
데 그 이유는 제도가 순탄하게 정착되어서라기보다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기업문화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원고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4.6.29. 1심에서 승소하였다. 2015.5.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육아휴직급여 청구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재판부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육아휴직에 헌법상 양육권 보장과 실질적 양육의 개념 도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를 단순히 사망 또는 비동거라고 하기 보다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실제로 양육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체계상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결국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의 독자적인 요건 문제로 접근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육아휴직급여 요건 조항이나 제73조의 급여제한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복지적 관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스웨덴의 부모보험과 같은 새로운 사회보험모델을 구상하거나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처럼 독립적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문제이다. 현재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고 있는 급여를 다른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정보접근권의 개선, 기업의 조직문화혁신방안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ld-care leave is a system that is capable of a certain period of time leave of absence for child support while workers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employ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ual-income couple and social advancement of women, “Th...
Child-care leave is a system that is capable of a certain period of time leave of absence for child support while workers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employ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ual-income couple and social advancement of wom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was introduced to Korea. But there is little cases about child-care leave allowance. The reason seems to be why the corporate culture can not be free to use child-care leave.
But recently, a plaintiff who does not live with children for staying abroad raise a litigation whether the payment has been the illegal receipt of the child-care leave allowance, and she won. The court ruled that the letter of the law, that is, “if you no longer want to live with children” should be interpreted as limiting in case you are not nurturing children substantially. And even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plaintiff is not living with the children, her mother raised granddaughter substantially in place of the plaintiff.
The ruling has significance in introducing the concept of substantial child-caring.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practical conditions which could suggest the criteria of rulings. The criteria should be made for considering the actual contributions rather than regarding the reason of discontinuing child-care leave as just death or not cohabiting.
The necess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improvements in welfare policy system is also required. It seems to be need considering the Swedish ‘parent of insurance’ or French ‘family allowance fund’ as a new social insurance model. In addition, improvements of a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innova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problems to be solved.
목차 (Table of Contents)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법률적 인간의 출현 -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