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정 「민법」은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뒤 2014년 10월 3일 ‘대한민국 최초보고서에 대한 최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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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363
학술저널
99-14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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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정 「민법」은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뒤 2014년 10월 3일 ‘대한민국 최초보고서에 대한 최종견...
우리나라 개정 「민법」은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뒤 2014년 10월 3일 ‘대한민국 최초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발표되었다. 최종견해는 성년후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의사결정대체제도(substituted decision-making)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로 이행하여 가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어 온바,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이 직접 자신이 침해당한 권리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체약국을 구속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체약국의 입법체계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근거가 되는 유럽인권협약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극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근거인 유럽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합의를 먼저 살핀 뒤,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 중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례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찾아낸 법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신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제한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가족이나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통제가 필요한 점을 역설하며, 정신장애인 본인이 법원의 구제절차에 접근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정신장애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중 다수가 신체적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강제입원에 대한 사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비롯한 국제적 합의는 개인이 법적 능력 결격자로 결정되거나 강제입원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독립된 기관이 정기적으로 이를 심사하고, 그 원인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이 위 절차에 관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대체제도(substituted decision-making)가 아닌 의사결정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부분이 크므로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후견이 개시된 후 실질적으로 피후견인이 생존한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후견으로 인한 결격조항, 후견제도의 본질상 의사결정대체제도에 기하므로 이에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에서 도출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법적 절차에 있어 법적 조력인의 지원을 제도화하며,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개인이 직접 장애인위원회에 자신의 권리 침해를 알려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자녀와 비동거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양육 인정 여부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법률적 인간의 출현 -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