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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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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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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classified the restructuring types of the target with reference to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tax, and the tax treatment methods are separated into general restructuring and special restructuring in accor...

      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classified the restructuring types of the target with reference to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tax, and the tax treatment methods are separated into general restructuring and special restructuring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restructuring. Special restructuring tax treatment applies a point ahead of the recognized tax income or los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restructuring the tax deferral. From this perspective, 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were compared with the Korea’s tax system. China, Korea and Like the company’s restructuring that occurs in the process in order to support taxation issues are resolved. In particular, in order to be exempt from tax the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shall conform certain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of some of our country and China is different.
      China, unlike Korea, is to prove to the Taxpayer business objectives and no tax avoidance purpose in rational business purpose requirement. Therefore, if not prove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ts reasonable business purpose regardless of whether the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the tax burden will occur. Therefore when compared to Korea and China, Korea requires the formal requirements, while China requires substantial requirements.
      Progress, even if the case of Korea, the restructuring of domestic companies by foreign firms to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without tax discrimination. However, a 100% stake in enterprises between parties for a non-resident company fully hat on crossing the border corporate restructuring that allowed for the case of China, is extremely limited.
      Korean companies in China who wish to advance are different between 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and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they are the need to recognize that different Systems. That is because damage can occur due to taxation issues,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hinese enterprises, or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among enterprises in China.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ir business in China, and the tax authorities, particularly in China, to demonstrate reasonable business purpose requirement for properly if you do not, the business activities in China will be forced to sh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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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국제조세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그 세무처리방법을 일반구조조정과 특별구조조정으로 구분하였다. 특별구조조정의 세...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국제조세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그 세무처리방법을 일반구조조정과 특별구조조정으로 구분하였다. 특별구조조정의 세무처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소득 또는 손실의 인식시점을 앞당겨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 하였다. 이 관점에서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와 우리나라의 세제를 비교 검토하였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건 중 일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다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합리적 사업목적요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합리적 사업목적의 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적격요건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있는 반면, 중국은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내외국 기업 간의 과세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국경을 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비거주자기업간의 100% 지분관계인 완전모자회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우리나라와 세제와는 다른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중국 내 기업 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세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과세당국에게 합리적 사업목적 요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 및 철수 등이 어렵게 될 수 있어 중국 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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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현황
      • 1.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 2. 중국의 M&A 현황
      • 요약
      • Ⅰ. 서론
      • Ⅱ.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현황
      • 1.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 2. 중국의 M&A 현황
      • Ⅲ. 중국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연혁 및 유형
      • 1. 도입과정
      • 2. 기업소득세법상 구조조정의 유형
      • Ⅳ. 중국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체계
      • 1. 적격요건
      • 2. 적격구조조정의 과세
      • 3. 국경을 넘는 기업재편
      • 4. 기타 과세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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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중국 KING&WOOD법률사무소, "중국자본시장 법제와 사례" 한국산업은행 2009

      2 윤현석, "중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에 관한비교법적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6 (26): 183-212, 2010

      3 정상은,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4 손한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Ⅰ) -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 법제처 2007

      5 유호림,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1 (11): 205-233, 2010

      6 전대규, "중국세법" 광교이택스 2008

      7 장철혁, "중국기업의 설립과 M&A 및 투자회수" 삼일인포마인 2009

      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중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M&A"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0

      9 건흥리서치앤컨설팅, "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 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0

      10 장용훈, "주요7개국 M&A 동향조사" KOTR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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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손한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Ⅰ) -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 법제처 2007

      5 유호림,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1 (11): 205-233, 2010

      6 전대규, "중국세법" 광교이택스 2008

      7 장철혁, "중국기업의 설립과 M&A 및 투자회수" 삼일인포마인 2009

      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중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M&A"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0

      9 건흥리서치앤컨설팅, "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 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0

      10 장용훈, "주요7개국 M&A 동향조사" KOTRA 2011

      11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2

      12 중국삼성경제연구소,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M&A 현황" SERI 2009

      13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개정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09

      14 胡振红, "金融危机后的经济体制改革与经济结构调整" 中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0

      15 진소영, "论中国b>值/b>法的转型" 한국국제조세협회 27 (27): 159-181, 2011

      16 王京梁, "税法" 清华大学出版社 2010

      17 邓志辉, "我国产业结构调整与提高企业竞争力" 11 : 2003

      18 宋宏, "外资跨国并购下的中国企业博弈地位" 1 : 2007

      19 吴勇, "国有企业与私有企业的效率比较" 1 : 2002

      20 范健, "商法 第三版" 高等教育出版社 北京大学出版社

      21 近藤義雄, "中國企業所得稅の實務詳解" 千倉書房 2011

      22 李铭, "业并购的会计税收问题研究" 经济科学出版社 2008

      23 제해진, "M&A와 기업구조조정전략" 씨앤톡 2010

      24 자본시장연구원, "2011년 중국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과 주요이슈는?"

      25 썬쟈, "100대 기업을 통해 본 중국의 산업 지형도 변화" L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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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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