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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을 소재로 - = Split Claim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23723 Decided February 6,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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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ase of claiming only a certain portion of a credit while expressing on a complaint that the amount of the claim will be expanded throughout the procedure, the prescription of the yet to be claimed portion cannot be interrupted unless it was actual...

      In case of claiming only a certain portion of a credit while expressing on a complaint that the amount of the claim will be expanded throughout the procedure, the prescription of the yet to be claimed portion cannot be interrupted unless it was actually claimed until the conclusion of the action. Regarding such cases of partial claims,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decided(2019Da223723 decided February 6, 2020), that the creditor can still interrupt the prescription of the rest of the claim by taking measures provisioned in the Civil Act Article 174 within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itigation.
      In principle, the prescription cannot be interrupted for the portion that has not explicitly became the subject of a partial claim. However, if the creditor initially expressed his/her will to expand the amount of the claim afterwards and actually did so, the prescription for the whole claim is regarded to be interrupted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litig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decision lies in the fact that it clarified the legal effect of partial claims as ‘continuous notice of demand’ for the yet remaining portion of a claim, while premising the legal principle of the above 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s.
      However, this article had to point out that the legal effect of a notice of demand cannot be taken as continuous execution that is even lasting throughout the litigation once the notice has reached the opponent,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the notice of demand, which is no more than a single-sided action of requirement. With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reviewed the legal principles of partial claims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ased on the subjec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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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

      최근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전부 중단된다는 일부청구에서의 소멸시효중단효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 나아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법리를 펼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최고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행위로, 상대방인 피고 내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에도 그 상태가 소송계속 중 지속된다고 보는 것은 최고의 법적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 판결을 소재로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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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 태기정,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 부설법학연구소 55 : 131-153, 2018

      3 문일봉, "일부청구와 중복제소금지" 대한변호사협회 (242) : 1996

      4 한승, "일부청구에 관한 판례이론의 적용" 박영사 23 : 2001

      5 정세진, "일부청구에 관한 고찰"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7 (7): 2010

      6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제5판)" 신영사 2008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9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10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1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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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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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11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13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14 곽윤직, "민법주해 총칙(3)" 박영사 1992

      15 김성수,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법학연구소 12 (12): 37-92, 2018

      16 이정민, "消滅時效 利益의 抛棄와 消滅時效 中斷事由로서 訴訟告知" 민사판례연구회 (32) : 175-224, 2010

      17 四宮和夫, "民法総則" 弘文堂 2010

      18 長谷部由起子, "民事訴訟法" 岩波書店 2017

      19 伊藤眞, "民事訴訟法" 有斐閣 2016

      20 梅本吉彦, "民事訴訟法" 信山社 2007

      21 中野貞一郞, "民事手續の現在問題" 判例タイムズ社 1989

      22 坂田宏, "明示的一部請求の訴えと時効中断" (48) : 2014

      23 松本克美, "一部請求と時効の中断-裁判上の催告の時効中断効について-" (353) : 2014

      24 Rosenberg, "Zivilprozessrech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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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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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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