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한 2016 IMD 세계경쟁력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9위로 2011년 22위 이후 꾸준한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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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공정거래법학과 , 2017. 2
2017
한국어
기술자료 임치제도 ; 중소기업 ; 기술의 부당한 이용 ; 기술인력의 부당한 채용 ; 기술자료 제공요구 ; 상생협력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기술보호정책
서울
vii, 78 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李煌
참고문헌: p.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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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한 2016 IMD 세계경쟁력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9위로 2011년 22위 이후 꾸준한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한 2016 IMD 세계경쟁력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9위로 2011년 22위 이후 꾸준한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는 유가하락,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분야를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업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여러 단계에 얽힌 도급과 수·위탁 관계에서 거래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직접 매출로 이어진다 하여도, 중소기업 대부분은 제품의 일부 공정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결코 기업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수준 실태조사에서는 거래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거나 기술인력을 빼앗기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걸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과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중소기업이 겪는 거래기업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중 하나인 기술자료 요구와 기술인력 채용 등을 제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련법과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는 70.80년대 성장을 위한 불균형 수출주도형 성장을 전략으로 택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품 납품공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과 소수 대기업간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어 임금차별 더 나아가 중소기업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에 들어 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하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협상의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와 기술인력의 채용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외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유한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와 시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한 경우, 현행 특허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을 통해 기술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량발명을 통한 추가적인 특허출원이 가능한 경우 혹은 독점생산을 위해 투자를 받기 위한 불가피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한 경우 등에 중소기업의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5호 "기술의 부당한 이용행위"와, 제23조 제1항 제5호와 제3의2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사업자에 의한 기술인력의 부당한 채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행위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 이유는 두 행위 모두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법에서 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 제12의3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취득,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을 통한 규제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사례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서도 취득한 기술자료의 개선된 기술, 그를 활용한 제품의 출시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사례를 포섭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총 5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그 중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임치센터에 일정 임치료를 내고 기술자료의 유지와 보수를 임치센터에 맡기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임치기업의 부도나 폐업과 관계없이 해당 기술자료의 계속적인 사용과 보수를 사용기업에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고도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임치제도는 임치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에 따라 별제권 행사로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이전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과 사용기업의 사용과 관련하여 우선적 효력을 법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임치계약서상 단지 계약서에 명기한 4가지 경우에 해당되기만 하면 임치자료를 사용기업에게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지나치게 용이하게 임치자료의 교부를 허락하고 있어 문제가 우려된다.
중소기업 기술임치제도는 이용기업들의 사업인지도, 사업수요 등의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단순히 임치제도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소기업청이 운영 중인 타사업(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중소기업 기술지킴이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과 연계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과 관련한 정책수요 기업들을 모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종합적인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전술한 제도와 법률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역량이 확보되고, 한국경제에 다양한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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