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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문제구조와 법정책 = ‘치료’와 ‘예방’ 이념의 대립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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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HIV 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AIDS나 HIV감염 문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AIDS 에 대한 법적 규제는 - 다른 감염성 질병에 대한 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 ‘치료’와 ‘예방’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이념을 동시적으로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는 우선 보편적인 치료원칙이 붕괴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방을 위한 강제조치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영역을 현저히 축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더 나아가 예방정책의 실현을 위해 의사에게 고지의무나 신고,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에게 요청되는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방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은 많은 경우 감염인의 신체적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AIDS 예방법〉은 1987년 제정 이래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강제격리제도를 폐지하거나 환자의 정보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등 대략적으로는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법 자체의 기본적 방향은 예방에 지향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치료원칙들을 예방규정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다. 그렇다면 특히, 〈AIDS 예방법〉이 규율하는 예방의 조치들 중 첫단계라 할 수 있는 감염여부의 검진 그리고 이와 결합된 고지제도에서는 보편적 치료원칙과 예방이념의 조화를 이루는 법정책은 어떠한 모습을 띠는 것일까. 재량적 강제검진은 의무적 강제검진에 비해 감염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이나 가족생활 등을 더 잘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상담을 실현하고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담은 검진대상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강제검진이후 감염위험을 고지받는 감염위험군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감염인과 감염위험군에 대한 여러 조치들 속에서 치료의 이념과 예방의 이념은, ‘감염인 상담 강제-감염위험군에 대한 감염위험고지 - 감염위험군 상담의 강제 - 감염위험군 검진의 강제’로 갈수록 점점 더 예방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제도에 있어서도 의사와 검진대상자 간의 상호이해적인 치료적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검진주체와 (제3자에의) 고지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즉 의사는 보건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고지하고 그 기관이 감염위험군에게 감염위험을 고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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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HIV 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AIDS나 HIV감염 문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AIDS 에 대한 법적 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HIV 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AIDS나 HIV감염 문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AIDS 에 대한 법적 규제는 - 다른 감염성 질병에 대한 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 ‘치료’와 ‘예방’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이념을 동시적으로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는 우선 보편적인 치료원칙이 붕괴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방을 위한 강제조치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영역을 현저히 축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더 나아가 예방정책의 실현을 위해 의사에게 고지의무나 신고,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에게 요청되는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방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은 많은 경우 감염인의 신체적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AIDS 예방법〉은 1987년 제정 이래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강제격리제도를 폐지하거나 환자의 정보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등 대략적으로는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법 자체의 기본적 방향은 예방에 지향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치료원칙들을 예방규정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다. 그렇다면 특히, 〈AIDS 예방법〉이 규율하는 예방의 조치들 중 첫단계라 할 수 있는 감염여부의 검진 그리고 이와 결합된 고지제도에서는 보편적 치료원칙과 예방이념의 조화를 이루는 법정책은 어떠한 모습을 띠는 것일까. 재량적 강제검진은 의무적 강제검진에 비해 감염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이나 가족생활 등을 더 잘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상담을 실현하고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담은 검진대상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강제검진이후 감염위험을 고지받는 감염위험군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감염인과 감염위험군에 대한 여러 조치들 속에서 치료의 이념과 예방의 이념은, ‘감염인 상담 강제-감염위험군에 대한 감염위험고지 - 감염위험군 상담의 강제 - 감염위험군 검진의 강제’로 갈수록 점점 더 예방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제도에 있어서도 의사와 검진대상자 간의 상호이해적인 치료적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검진주체와 (제3자에의) 고지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즉 의사는 보건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고지하고 그 기관이 감염위험군에게 감염위험을 고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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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problematic of AIDS and the contamination of HIV is regulated by the AIDS Prevention Act since 1987. As the regulation of other infectious diseases, the regulation of AIDS is led by two contradictious principles - therapy and prevention, and just the simultaneous pursuit of the two principles cause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therapy is threatened by the compulsory measures, which narrows the room of the autonomous decision of the patient. Secondly, the tension between the ethical demands of confidentiality and the duty of warn to the third parties and to the public health care officials is evident as well. Furthermore, many preventive methods often threaten the basic rights related with the freedom and privacy.
      The Korean AIDS Prevention Act has been amended many times and the amendments showed that the act concerned the right of the patients more and more. But the Act is still focused on the preven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edical ethics are still not reflected in the act so much. In order to realize the therapy and prevention of HIV/AIDS simultaneously in the act,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alize the concept of the informed consent in the process of diagnose and notification through the induction of the compulsory consultation system. Moreover, concerning the subject of the notification, the regulation needs to be amended as well in that not the professionals but the (public) health care officials has the duty to warn the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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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the problematic of AIDS and the contamination of HIV is regulated by the AIDS Prevention Act since 1987. As the regulation of other infectious diseases, the regulation of AIDS is led by two contradictious principles - therapy and prevention,...

      In Korea, the problematic of AIDS and the contamination of HIV is regulated by the AIDS Prevention Act since 1987. As the regulation of other infectious diseases, the regulation of AIDS is led by two contradictious principles - therapy and prevention, and just the simultaneous pursuit of the two principles cause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therapy is threatened by the compulsory measures, which narrows the room of the autonomous decision of the patient. Secondly, the tension between the ethical demands of confidentiality and the duty of warn to the third parties and to the public health care officials is evident as well. Furthermore, many preventive methods often threaten the basic rights related with the freedom and privacy.
      The Korean AIDS Prevention Act has been amended many times and the amendments showed that the act concerned the right of the patients more and more. But the Act is still focused on the preven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edical ethics are still not reflected in the act so much. In order to realize the therapy and prevention of HIV/AIDS simultaneously in the act,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alize the concept of the informed consent in the process of diagnose and notification through the induction of the compulsory consultation system. Moreover, concerning the subject of the notification, the regulation needs to be amended as well in that not the professionals but the (public) health care officials has the duty to warn the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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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HIV/AIDS 문제의 사회적 지평
      • Ⅲ. AIDS 법정책의 기초
      • Ⅳ. 〈AIDS 예방법〉의 제ㆍ개정과 치료-예방 이념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HIV/AIDS 문제의 사회적 지평
      • Ⅲ. AIDS 법정책의 기초
      • Ⅳ. 〈AIDS 예방법〉의 제ㆍ개정과 치료-예방 이념
      • Ⅴ. AIDS 법정책의 방향 : ‘치료적’‘예방’정책의 실현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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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강원, "후천성 면역결핍증 in : 인간생명과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2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

      3 윌리엄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출판사 1996

      4 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사이언스북스 2001

      5 김나경,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의 구성" 한국형사법학회 19 (19): 87-110, 2007

      6 권오엽,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이해" 한국의료법학회 15 (15): 7-28, 2007

      7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8 최보율, "우리나라 HIV/AIDS 와 결핵 관리 정책에 대한 고찰" 28 (28):

      9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에이즈는 없다" 휘닉스 출판사 2003

      10 Udo Schüklenk, "에이즈: 개인적 ․ ‘공공적’ 관심사 in: 생명윤리학 中 33장"

      1 최강원, "후천성 면역결핍증 in : 인간생명과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2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

      3 윌리엄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출판사 1996

      4 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사이언스북스 2001

      5 김나경,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의 구성" 한국형사법학회 19 (19): 87-110, 2007

      6 권오엽,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이해" 한국의료법학회 15 (15): 7-28, 2007

      7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8 최보율, "우리나라 HIV/AIDS 와 결핵 관리 정책에 대한 고찰" 28 (28):

      9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에이즈는 없다" 휘닉스 출판사 2003

      10 Udo Schüklenk, "에이즈: 개인적 ․ ‘공공적’ 관심사 in: 생명윤리학 中 33장"

      11 권영설, "에이즈(AIDS)와 그 공법적 대응" (8) : 1997

      12 이정환, "성병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주관, 국회의원 임두성 의원실 주최 2008

      13 이상돈, "법을 통한 보건과 의료의 통합? - <보건의료기본법>의 체계기획에 대한 비판과 전망" 2001

      1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15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국내 에이즈 현황 : 2007년 한해 HIV 감염인 744명 - 국내 HIV 감염인 전년대비증가율 사상처음감소, ’07년 -0.8%" 2008

      16 Tony Hope, "Medical Ethics and Law" Churchill Livingstone 2003

      17 김명훈, "HIV/AIDS 환자에 대한 Hospice Care의 사회사업 접근" 2005

      18 Tammy R. Wavle, "HIV and AIDS Test Results and the Duty to Warn Thrid Parties: A Proposal for Uniform Guidelines for Texas Professionals" 28 : 1997

      19 Bernard Friedland, "HIV Confidentiality and the Right to Warn - The Health Care Provider's Dilemma" 80 : 1995

      20 정현미,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와 예방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1 임웅, "AIDS 감염행위의 형사책임" 8 : 1995

      22 순천향대학교, "AIDS 감염자‧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05년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 최종보고서"

      23 Robert M. Jarvis, "AIDS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1996

      24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AIDS - 본체, 현황 및 대책" 여문각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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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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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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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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