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요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며 그 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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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3
학위논문(석사) --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특허법무학과 , 2003. 2
2003
한국어
365.23 판사항(4)
대전
80p. ; 26cm.
참고문헌: p.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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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요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며 그 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요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며 그 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사항만으로 해석한다면 특허권자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으로 제3자는 실질적으로는 특허권자의 기술 내지는 발명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에 기초하여 당해 특허에 대한 비침해를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을 둘러싼 특허권자의 자기발명에 대한 확대해석과 제3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축소해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상반된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특허청과 법원의 특허청구범위해석은 특허침해분쟁에 있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의 합의체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 확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그 결정내용은 객관적이며 엄정하다. 때문에 당사자는 심판을 상당 신뢰할 수 있으며, 심결의 결과에 따라 사법적 수단을 활용하기 전단계에서 조기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송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당히 화해가 성립되거나 패소한 한쪽 당사자가 실시를 포기하는 등으로 사실상 분쟁의 해결 역할을 하였다.
원래 권리범위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앞서서 선결문제로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자체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에 관하여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많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본 심판제도는 권리자를 최종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단적 판단에 불과하여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우며, 이는 특허소송의 심급구조의 변경에 의하여 특허법원이 사실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특허법원의 심리개입으로 행정 행위적 성격이 강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는바, 소위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법리에 의하면 유효적절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소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선결문제에 관한 판단으로 볼 수 있으나, 특허권을 침해당한 특허권자는 바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론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와 달리 권리자체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관련된 법조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그 심판의 대상 내지 내용은 본질적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라고 하는 다분히 기술적이고 사실 확인적인 것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권리범위확인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하는 권리로 설정되어 있고, 또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심결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이를 처리하고 법원은 사후적, 법률적으로 그 심결의 당부를 심사판단 함에 그치고, 민사재판의 기판력과 비슷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관련 특허침해소송에는 미치지 않고 다만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본질이 행정과 사법의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닌 제도로써 결국 행정과 사법간의 권한분배 및 주도권에 관한 문제로 파악된다.
그런데 행정과 사법의 권한분배의 원칙이 특허쟁송제도의 다양한 국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삼권분립제도의 시대적 변용과 분쟁 해결 위원회 등 준사법적 행정기관의 대두 및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권력 분립론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엄격하고 기계적인 “권력분리”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유동적인 “기능분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행정과 사법의 양 측면을 지닌 관계로 본질규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동 제도가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제도가 아니며 특허침해쟁송의 이상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협조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제도운영을 꾀하여 나아감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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