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과 중국 간에 합의로 제정된 ‘중국과 홍콩간 보전처분규정’과 중국의 보전처분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중국이 외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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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과 중국 간에 합의로 제정된 ‘중국과 홍콩간 보전처분규정’과 중국의 보전처분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중국이 외국중...
본 논문은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과 중국 간에 합의로 제정된 ‘중국과 홍콩간 보전처분규정’과 중국의 보전처분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중국이 외국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에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중국과 홍콩간 보전처분규정’은 중재절차중에 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판정부를 통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있다고 규정하였고, 그리고 중국 중재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중재절차가진행되는 동안에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를 통해서만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상기 법규 모두는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있는지와 관련한 차이를 제외하고 중재절차중에는 법원만이 보전처분을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NCITRAL 모델중재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재관련 법규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면, 또한 법원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비록 법원의 보전처분에 비해 실효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지라도, 두 기관 모두에게 보전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를 중첩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보전처분의 집행권이 법원에 있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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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은행 국제결제의 발전 경과와 한국의 외환거래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