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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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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4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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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제7 연구모임인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개정 민사소송규칙에 그 자체가 조문에 포함된 바 있다. 사실 2004년 세도나 컨퍼런스 제1 연구모임에 의해 만들어진 세도나 원칙의 내용 중 일부가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나 미연방증거규칙에 반영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처럼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세도나 컨퍼런스라는 기관 내지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민사소송규칙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동 원칙에서 반영될 향후의 변화까지 민사소송규칙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물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이와 같은 입법방식이 우리의 법체계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의 여지가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이 그 만큼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세도나 원칙의 경우 미국에서 제정법과 판례에 매우 광범위하게 반영 내지 인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소개하고 있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지만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대한 소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이전의 세도나 원칙이나 전자증거개시와 관련된 캐나다의 여러 지침과 비교할 때 주요내용이나 구조면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도나 원칙이 미국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한다면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캐나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을 중심으로 동 원칙의 기반이 된 세도나 원칙과 캐나다의 관련 지침 내지 원칙 등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고 동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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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제7 연구모임인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개정 민사소송규칙에 그 자체가 조...

      2008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제7 연구모임인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개정 민사소송규칙에 그 자체가 조문에 포함된 바 있다. 사실 2004년 세도나 컨퍼런스 제1 연구모임에 의해 만들어진 세도나 원칙의 내용 중 일부가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나 미연방증거규칙에 반영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처럼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세도나 컨퍼런스라는 기관 내지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민사소송규칙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동 원칙에서 반영될 향후의 변화까지 민사소송규칙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물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이와 같은 입법방식이 우리의 법체계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의 여지가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이 그 만큼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세도나 원칙의 경우 미국에서 제정법과 판례에 매우 광범위하게 반영 내지 인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소개하고 있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지만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대한 소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이전의 세도나 원칙이나 전자증거개시와 관련된 캐나다의 여러 지침과 비교할 때 주요내용이나 구조면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도나 원칙이 미국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한다면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캐나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을 중심으로 동 원칙의 기반이 된 세도나 원칙과 캐나다의 관련 지침 내지 원칙 등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고 동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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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0,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developed by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7 itself was adopted on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Ontario, Canada. Although it is no wonder that parts of the contents of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as adopted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the adoption of Ontario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concerning the binding force of the Sedona Conference and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for change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However, this adoption could be the indicator of the reliability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Ontario.
      There are some precedent studies on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although there is few studies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in Korea. In fact, there are few surprises i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comparison with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But,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Canada through making small changes. A review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comparing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anges of the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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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0,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developed by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7 itself was adopted on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Ontario, Canada. Although it is no wonder that parts of the contents o...

      In 2010,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developed by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7 itself was adopted on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Ontario, Canada. Although it is no wonder that parts of the contents of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as adopted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the adoption of Ontario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concerning the binding force of the Sedona Conference and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for change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However, this adoption could be the indicator of the reliability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Ontario.
      There are some precedent studies on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although there is few studies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in Korea. In fact, there are few surprises i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comparison with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But,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Canada through making small changes. A review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comparing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anges of the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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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설
      • Ⅱ. 세도나 캐나다 원칙의 등장과 관련 지침
      • Ⅲ. 세도나 캐나다 원칙의 내용
      • Ⅳ. 세도나 캐다나 원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서 설
      • Ⅱ. 세도나 캐나다 원칙의 등장과 관련 지침
      • Ⅲ. 세도나 캐나다 원칙의 내용
      • Ⅳ. 세도나 캐다나 원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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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충수,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에 관한 증거조사방법 연구" 법원행정처 2009

      2 김종호, "전자소송시스템 하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현출 및 조사방법 -미국의 입법례와 세도나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245-279, 2010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11

      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5 손한기, "미연방민사소송상 사전개시의 범위에 관한 연구, In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1995

      6 김도훈, "電子證據開示(E-Discovery)에 관한 美聯邦民事訴訟規則(The Federal Rules of rocedure) 改正(Amendments)에 대한 小考" 법무부 (40) : 132-157, 2007

      7 김도훈, "證據開示節次上 일시적 데이터의 取扱에 관한 小考 - 일시적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8 (18): 49-75, 2008

      8 김도훈, "證據開示節次上 메타 데이터의 取扱에 관한 小考" 법무부 (43) : 62-83, 2008

      9 김도훈, "美國 電子證據開示節次上 免責特權이 인정되는 資料의 不注意한 公開에 관한 硏究" 법조협회 58 (58): 169-201, 2009

      10 김도훈, "美國 證據開示節次上 電子證據의 湮滅에 관한 硏究" 중앙법학회 11 (11): 117-142, 2009

      1 한충수,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에 관한 증거조사방법 연구" 법원행정처 2009

      2 김종호, "전자소송시스템 하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현출 및 조사방법 -미국의 입법례와 세도나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245-279, 2010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11

      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5 손한기, "미연방민사소송상 사전개시의 범위에 관한 연구, In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1995

      6 김도훈, "電子證據開示(E-Discovery)에 관한 美聯邦民事訴訟規則(The Federal Rules of rocedure) 改正(Amendments)에 대한 小考" 법무부 (40) : 132-157, 2007

      7 김도훈, "證據開示節次上 일시적 데이터의 取扱에 관한 小考 - 일시적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8 (18): 49-75, 2008

      8 김도훈, "證據開示節次上 메타 데이터의 取扱에 관한 小考" 법무부 (43) : 62-83, 2008

      9 김도훈, "美國 電子證據開示節次上 免責特權이 인정되는 資料의 不注意한 公開에 관한 硏究" 법조협회 58 (58): 169-201, 2009

      10 김도훈, "美國 證據開示節次上 電子證據의 湮滅에 관한 硏究" 중앙법학회 11 (11): 117-142, 2009

      11 정동윤, "「민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7

      12 "http://www.thesedonaconference.org"

      13 "http://www.oba.org"

      14 "http://www.cjc-ccm.gc.ca"

      15 "http://www.canlii.org"

      16 "http://nslaw.nsbs.org"

      17 "http://international.westlaw.com"

      18 Alan F. Blakely, "UNANSWERED QUESTIONS IN THE DECEMBER 2006 FEDERAL RULES CHANGES" 53 : 39-, 2006

      19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Document Retention & Production(WG1), "The Sedona Principles: Second Edition Best Practices Recommendations & Principles for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2007

      20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7 Sedona Canada,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2008

      21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7 Sedona Canada, "The Sedona Canada Commentary on Proportionality in Electronic Disclosure & Discovery" 2010

      22 John D. Gregory, "The Law Goes Electronic" 127 : 2009

      23 The Judges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National Model Practice Direction for the Use of Technology in Civil Litigation"

      24 Task Force on the Discovery Process in Ontario, "Guidelines for the Discovery of Electronic Documents in Ontario"

      25 Ethics and Professional Issues Committee, "Guidelines for Practising Ethically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26 Calhoun, "Goodbye Paper Documents, Hello E-Discovery" 2009

      27 Graham Underwood, "Electronic Evidence in Canada" Carswell 2010

      28 Shannon M. Curreri, "Defining “Document” in the digital landscape of electronic discovery" 38 : 1541-, 2005

      29 Richard L. Marcus, "Complex Litigation – cases and materials on advanced civil procedure forth edition" Thomson & West 2004

      30 Richard L. Marcus, "Complex Litigation – cases and materials on advanced civil procedure fifth edition, West" 2010

      31 The Honourable Coulter A., "Civil Justice Reform Project: Summary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ntario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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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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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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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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