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에 대한 강간살인과 같이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시민들과 정치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인의 검거를 촉구한다. 점차적으로 정교해진 수사기법에 힘입어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최...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207435
2008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22-144(23쪽)
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소녀에 대한 강간살인과 같이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시민들과 정치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인의 검거를 촉구한다. 점차적으로 정교해진 수사기법에 힘입어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최...
소녀에 대한 강간살인과 같이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시민들과 정치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인의 검거를 촉구한다. 점차적으로 정교해진 수사기법에 힘입어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최소의 체세포만으로도 범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수사에서 유자전형의 분석과 대조를 통해서 동일인을 식별하는 유전자감식의 활용은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수사기관은 일반대중에 대하여 자의적인 유전자감식테스트의 참여를 요구하고 여기에 힘입어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유전자형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추정적 범인의 흔적시료의 감식결과(유전자형)와 대조된다.
그러나 유전자감식테스트에 참여한 관련 대상자가 자의적으로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했다면 이러한 수사기법은 진정 허용될 수 있는가? 만약 관련 대상자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불응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유전자감식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전제하에서 그러한가? 일반대중에 대한 유전자감식테스트가 지니는 법적 그리고 사실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에 의하면 일반대중에 대한 유전자감식테스트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전자감식테스트에 참여한 관련 대상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흔적시료와 대조하기 위하여 관련 대상자에게서 시료를 채취하는 조치를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 및 제219조)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의적 참여에 의한 유전자감식테스트도 현재의 법적 상황에 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주도의 유전자감식테스트에서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유전자감식테스트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실상 자의적인 동의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대중에 대한 유전자감식테스트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애당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형사소추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자유의 상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범죄투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시민과 수사기관 사이의 연대성을 어느 정도 요구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준, "형사절차상 혈액·뇨의 강제채취와 그 한계" 1996
2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3
3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15 (15): 2004
4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보호" 6 (6): 2004
5 신동운, "형사소송법 I" 법문사 1997
6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8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조 1995
9 권창국,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13 (13): 2002
10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15 (15): 2004
1 김형준, "형사절차상 혈액·뇨의 강제채취와 그 한계" 1996
2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3
3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15 (15): 2004
4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보호" 6 (6): 2004
5 신동운, "형사소송법 I" 법문사 1997
6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8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조 1995
9 권창국,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13 (13): 2002
10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15 (15): 2004
11 조성용,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적 고찰─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155-182, 2007
12 심희기,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3 조균석, "과학수사와 영장의 요부" (93) : 1986
14 이상돈, "강제채혈의 유형과 허용요건" 고시계 2001
15 이재상, "강제채혈과 강제채뇨" 고시계 1998
16 Graalmann-Scheerer, "Zur Zul?sigkeit der Einwilligung in die Entnahme von K?perzellen und in di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 JR 1999
17 Sprenger, "Zur Erforderlichkeit der richterlichen Anordnung von젨?DNA-Analysen" NJW 1999
18 We?au, "Vorfeldermittlung" Berlin 1989
19 Peter, "Straprozess, 4" Aufl., Heidelberg 1985
20 Roxin, "Strafverfahrensrecht, 25" Aufl., M?chen 1998
21 Beulke, "Strafprozessrecht" Aufl., Heibelberg 2001
22 Neuser, "Rechtsfragen der DNA-Analyse zum Zwecck der DNA-Identit?sfeststellung in k?ftigen Strafverfahren" Nomos 2006
23 W?teney, "Rechtliche Zul?sig sogenannter DNA-Massentests zur Ermittlung des T?ers einer Straftat" Peter Lang 2003
24 Schulz, "Normiertes Misstrauen, Der Verdacht im Strafverfahren" Frankfurt a. M 2001
25 Koriath, "Ist das DNA-Fingeprinting ein legitimes Beweismittel" JA 1993
26 Foldenauer, "Genanalyse im Strafverfahren" Humbolt & Berlin 1995
27 Amelung, "Die Einwilligung in die Beeintr?htigung eines Grundrechtsgutes" Berlin 1981
28 Thomas, "Der freiwillige genetische Massentest" Diss., G?tingen 2003
29 Wagner, "Das genetische Fingerabdruckverfahren als Hilfsmittel bei der젨 Verbrechensbek?pfung" Diss. T?ingen 1993
30 Kerner, "DNA-Massentests zwischen Verbrechensbek?pfung und Rechtsstaatlichkeit, FS f? Weber zum 70" Geburstag 2004
31 Satzger, "DNA-Massentests - kriminalistische Wunderwaffe oder ungesetzliche Ermittlungsmethode" JZ 2001
32 Gr?wald, "Beweisrecht der Strafprozessordnung" Baden-Baden 1993
33 Eigenberg, "Beweisrecht der StPO" Aufl., M?chen 1999
34 Art, "Begr?dung der Beschuldigten-Eigenschaft" Kriminalistik 1970
35 Bannenberg, "Alternativ-Entwurf Reform des Ermittlungsverfahrens" M?chen 2001
36 신치재, "AIDS에 대한 형사법적 법리와 그 대책" (7) : 1995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 방안 및 관광재개에 관한 법적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