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은 시대적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처벌 규정은 최소한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법성과 정당성을 지녀야 하지만, 기업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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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은 시대적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처벌 규정은 최소한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법성과 정당성을 지녀야 하지만, 기업처벌에 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은 시대적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처벌 규정은 최소한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법성과 정당성을 지녀야 하지만, 기업처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개별법에서 서로 상충하거나 제각각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 특히 경제법령상 과도한 처벌 규정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기업과 기업인의 처벌에 대한 현행법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토의 범위를 한정하여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처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법규점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금융 관련 법률의 범위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법률을 중심으로 기타 주요 금융 관련 법률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의 처벌 규정에 대한 검토는 형식적 및 실질적인 평가 기준에 따르고 기업처벌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법체계, 타법과의 균형 및 기타 양형 자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였다.
금융법상의 기업처벌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금융법과 공정거래법 및 금융법과 표시・광고법의 이중규제와 처벌, 과잉처벌, 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처벌행위 미비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한 차별적 처벌, 양벌규정상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금융법에 한정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처벌 규정은 법치주의와 헌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다른 법 영역의 처벌 규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의 처벌 규정에 대한 법규범적 문제점을 인식하여 모든 처벌 규정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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