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운동경기중 발생하는 생명․신체침해의 형법상 정당화 문제 = The Criminal Justification of Infringements on Life and Body in Sport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23638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haviors that infringe life or body during playing sports has rarely been a problem in criminal law. An important reason why they are not a problem in criminal law is because they are solved in self-governing sports regulations. However, since significant violations of regulations or deliberate bodily infringements cannot be justified, it is possible to apply criminal law to the cases. Injuries occurring although parties of cases strictly followed game rules or minor violation of regulations which are expected to happ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ame can be justified. All bodily infringements beyond such limitations satisfies components as crimes. Of course, in these cases, intentions to violat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ave to be recognized, and it is not enough to recognize them only as game rules. It is only a problem of fault if the injury does not occurred deliberately although there have been recognition on breaching game rules.
      With such conditions as premises, it is not adequate that the basis that injuries and deaths occurring during playing sports are justified is not included in the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s given the function of warnings of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 In other words, removal of illegality is reasonable when the fact that required ideas and justified ground have to be considered is beared in mind since the behaviors of those who cause injuries and assaults in others satisfies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s. The basis becomes consent of victim if illegality removal is justified. Article 24 of Criminal Law regulates consent of victim as a reason for removal of illegality.
      번역하기

      Behaviors that infringe life or body during playing sports has rarely been a problem in criminal law. An important reason why they are not a problem in criminal law is because they are solved in self-governing sports regulations. However, since signif...

      Behaviors that infringe life or body during playing sports has rarely been a problem in criminal law. An important reason why they are not a problem in criminal law is because they are solved in self-governing sports regulations. However, since significant violations of regulations or deliberate bodily infringements cannot be justified, it is possible to apply criminal law to the cases. Injuries occurring although parties of cases strictly followed game rules or minor violation of regulations which are expected to happ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ame can be justified. All bodily infringements beyond such limitations satisfies components as crimes. Of course, in these cases, intentions to violat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ave to be recognized, and it is not enough to recognize them only as game rules. It is only a problem of fault if the injury does not occurred deliberately although there have been recognition on breaching game rules.
      With such conditions as premises, it is not adequate that the basis that injuries and deaths occurring during playing sports are justified is not included in the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s given the function of warnings of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 In other words, removal of illegality is reasonable when the fact that required ideas and justified ground have to be considered is beared in mind since the behaviors of those who cause injuries and assaults in others satisfies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s. The basis becomes consent of victim if illegality removal is justified. Article 24 of Criminal Law regulates consent of victim as a reason for removal of illegalit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운동경기 도중 발생하는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침해가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형사책임이 과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운동경기 영역에서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스포츠 자치규범으로 자치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한 규칙위반이나 고의로 발생시킨 신체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규칙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규칙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법익침해나 경기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신체침해는 그 외형이 운동경기형태로 나타나건 경기와 전혀 무관한 형태로 나타나건 모두 범죄를 구성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법익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록 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는 단지 과실문제가 될 뿐이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법익침해결과에 대한 정당화근거는 구성요건의 경고기능, 즉 타인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주의와 정당화 근거를 염두에 두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조각설이 타당하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화된다면 그 근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된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생명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 침해에 대한 결과는 운동경기에 인해 발생하는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적 승낙인 피해자의 승낙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어느 선수도 자신의 사망까지 예상하고 이를 승낙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것을 승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는 이러한 신체침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결과이다. 이는 의사의 수술행위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의 수술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수술도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은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번역하기

      운동경기 도중 발생하는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침해가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형사책임이 과해지지 않는 중요한 이...

      운동경기 도중 발생하는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침해가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형사책임이 과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운동경기 영역에서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스포츠 자치규범으로 자치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한 규칙위반이나 고의로 발생시킨 신체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규칙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규칙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법익침해나 경기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신체침해는 그 외형이 운동경기형태로 나타나건 경기와 전혀 무관한 형태로 나타나건 모두 범죄를 구성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법익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록 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는 단지 과실문제가 될 뿐이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법익침해결과에 대한 정당화근거는 구성요건의 경고기능, 즉 타인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주의와 정당화 근거를 염두에 두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조각설이 타당하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화된다면 그 근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된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생명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 침해에 대한 결과는 운동경기에 인해 발생하는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적 승낙인 피해자의 승낙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어느 선수도 자신의 사망까지 예상하고 이를 승낙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것을 승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는 이러한 신체침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결과이다. 이는 의사의 수술행위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의 수술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수술도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은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6

      2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8

      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9

      5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6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9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1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7

      1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6

      2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8

      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9

      5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6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9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1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7

      11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12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3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8

      14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15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8

      1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9

      17 김일수, "한국형법Ⅰ" 박영사 1996

      18 김성환, "이종격투기 사망사건에 대한 형법적 검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255-273, 2008

      19 정철호, "운동경기 중 상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131-149, 2009

      20 박상기, "스포츠와 형사책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245-254, 2007

      21 이훈동, "스포츠에서의 상해와 형법" 한국비교법학회 4 : 2004

      22 이형국, "스포츠에 있어서의 범죄와 그 형사책임-특히 경기중인 선수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독법률학회 (7) : 1988

      23 백승흠, "스포츠사고에 있어 면책사유로서의 위험인수의 법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249-265, 2007

      24 최병문, "스포츠 형사책임론" 한국스포츠법학회 1 : 2000

      25 조충환, "스포츠 상해의 형법상 정당화 근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191-216, 2009

      26 양화식,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과 위험인수" 법원사 1990

      27 "Zipf, Einwilligung und Risikoübernahme im Strafrecht, 1970"

      28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1969"

      29 "Hirsch, StGB, Leipziger Kommentar, 10. Aufl., 1981"

      30 "F.C.Schröder, Sport und Strafrecht, in : Sport und Recht, 1972"

      31 "Eser, Zu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des Sportlers, insbesondere des Fußballspielers, JZ, 1978"

      32 "Dölling, Die Behandlung der Köperverletzung im, Sport im System der strafrechtlichen Sozialkontrolle, ZStW, Bd. 96, 1984"

      33 "C. Roxin, Strafrecht, ATⅠ, 199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