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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ed-Lift 전환기를 위한 FAA 정책기반의 국내 항공안전법 및 K-UAM 인증기준 개정 방향 = A Study on Revision Direction for Domestic Aviation Safety Laws and K-UAM Certification Standards Based on FAA Policies for the Transition to the Powered-Lif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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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1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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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교통 혼잡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이 교통 혁신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항공기 유형인 Powered-Lift 항공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2024년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owered-Lift 항공기를 항공기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미국 FAA는 2023년 Powered-Lift 항공기를 독립적인 항공기 유형으로 공식 분류하고, eVTOL을 포함한 차세대 항공기의 감항성 기준 및 운용 규정을 마련하였다. 유럽 EASA는 2024년 ‘SC-VTOL-02’를 발표하여, VTOL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UAM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도심형 항공기(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발표했다. 해당 안내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약 9개월간 협의해 도출한 결과물로, UAM 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iness)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존 항공기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FAA와 EASA의 인증기준을 참조해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156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K-UAM 인증기준은 FAA의 최신 Powered-Lift 기준(AC No: 21.17-4) 및 EASA의 SC-VTOL-02와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FAA의 Joby S-4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준은 운용환경 및 기술특수성에 맞춘 독자적인 Note를 추가했으며, 일부 엔진 기준이 누락되어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개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K-UAM 인증기준과 FAA, EASA의 Powered-Lift 및 VTOL 인증기준을 심층 분석하고, 일본 등 주요 국가의 UAM 법제화 동향을 비교·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K-UAM 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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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교통 혼잡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이 교통 혁신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교통 혼잡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이 교통 혁신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항공기 유형인 Powered-Lift 항공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2024년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owered-Lift 항공기를 항공기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미국 FAA는 2023년 Powered-Lift 항공기를 독립적인 항공기 유형으로 공식 분류하고, eVTOL을 포함한 차세대 항공기의 감항성 기준 및 운용 규정을 마련하였다. 유럽 EASA는 2024년 ‘SC-VTOL-02’를 발표하여, VTOL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UAM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도심형 항공기(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발표했다. 해당 안내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약 9개월간 협의해 도출한 결과물로, UAM 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iness)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존 항공기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FAA와 EASA의 인증기준을 참조해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156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K-UAM 인증기준은 FAA의 최신 Powered-Lift 기준(AC No: 21.17-4) 및 EASA의 SC-VTOL-02와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FAA의 Joby S-4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준은 운용환경 및 기술특수성에 맞춘 독자적인 Note를 추가했으며, 일부 엔진 기준이 누락되어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개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K-UAM 인증기준과 FAA, EASA의 Powered-Lift 및 VTOL 인증기준을 심층 분석하고, 일본 등 주요 국가의 UAM 법제화 동향을 비교·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K-UAM 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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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본론 7
      • 1. Powered-Lift 항공기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 7
      • 1) Powered-Lift 항공기의 정의 7
      • 2) Powered-Lift 항공기의 기술적 특성과 운용방식 8
      • Ⅰ. 서론 1
      • Ⅱ. 본론 7
      • 1. Powered-Lift 항공기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 7
      • 1) Powered-Lift 항공기의 정의 7
      • 2) Powered-Lift 항공기의 기술적 특성과 운용방식 8
      • 3) Powered-Lift 항공기의 기술발전과 적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9
      • 2. 미국의 Powered-Lift 항공기 및 UAM 법적제도적 체계 11
      • 1) 미. 첨단 항공 모빌리티 조정 및 리더십 법 11
      • 2) FAA의 Powered-Lift 항공기 기준 분석 11
      • 3) FAA의 Powered-Lift 항공기 추진경과 및 주요 마일스톤 13
      • 4) AC No:21.17-4 Powered-Lift 감항기준과 Joby JAS-4 감항기준 분석 14
      • 5) FAA의 Powered-Lift 통합을 위한 조종사 인증과 운용 24
      • 6) 미. 공군(AFWERX) Agility Prime 및 감항인증절차 27
      • 3. 유럽(EASA)의 Powered-Lift 항공기 법적제도적 체계 30
      • 1) EASA의 eVTOL 인증체계 30
      • 2) EASA VCA 인증기준과 FAA의 AC NO:21.17-4의 비교 31
      • 3) EASA의 Powered-Lift 조종사 Type Rate 발급요건 38
      • 4) EASA의 Powered-Lift 상업용 조종사 비행훈련 프로그램 39
      • 4. 우리나라 Powered-Lift 항공기 법적제도적 체계 분석 41
      • 1) 우리나라 최신 정책동향 41
      • 2) 우리나라 Powered-Lift 항공기 개발동향 44
      • 3) 우리나라 Powered-Lift 항공기 분류 접근 방향(국토교통부) 46
      • 4) 우리나라 Powered-Lift 항공기 인증정책 접근방향(국토교통부) 48
      • 5. 우리나라 Powered-Lift 항공기 법적제도적 체계 발전방안 제시 51
      •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 개정을 위한 제안 51
      •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 53
      • 3) K-UAM 인증기준 개정(안) 제안 56
      • Ⅲ. 결론 78
      • 참고 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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