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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寄附採納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Dedicati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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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9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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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기부채납제도는 그 법적 근거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관계로 아직까지도 판례상으로만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부채납제도는 부관의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웃 일본에서는 행정지도의 형식인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어 운용되고 있다.
      기부채납제도는 지금까지, 공적인 기관이 사인의 재산에 대한 허가를 미끼로 하는 행정강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속출하였고, 나아가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정문제까지도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기부채납제도는 그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과 아울러, 도시개발과 공공이익의 7증대라는 면에 기여한 점도 적지는 않다.
      여기서는 기부채납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태와, 판례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두가지 경우, 즉 행정행위에 기부채납행위가 전제로 부가되는 경우와 행정행위의 반대급부로서의 기부채납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더불어 부관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기부채납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그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논해 보았고, 우리나라의 기부채납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분필규제법이라는 토지이용규제제도를 이용하는 실태도 간략히 살펴보고 일본의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름대로의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보았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한 학문에의 열정을 통감하며, 이제껏 물심양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신봉기교수님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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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기부채납제도는 그 법적 근거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관계로 아직까지도 판례상으로만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기부채납제도는 그 법적 근거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관계로 아직까지도 판례상으로만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부채납제도는 부관의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웃 일본에서는 행정지도의 형식인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어 운용되고 있다.
      기부채납제도는 지금까지, 공적인 기관이 사인의 재산에 대한 허가를 미끼로 하는 행정강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속출하였고, 나아가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정문제까지도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기부채납제도는 그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과 아울러, 도시개발과 공공이익의 7증대라는 면에 기여한 점도 적지는 않다.
      여기서는 기부채납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태와, 판례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두가지 경우, 즉 행정행위에 기부채납행위가 전제로 부가되는 경우와 행정행위의 반대급부로서의 기부채납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더불어 부관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기부채납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그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논해 보았고, 우리나라의 기부채납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분필규제법이라는 토지이용규제제도를 이용하는 실태도 간략히 살펴보고 일본의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름대로의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보았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한 학문에의 열정을 통감하며, 이제껏 물심양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신봉기교수님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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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edications system begun to gain force lately has not yet been prescribed by its legal basis and system definitely and so has been argued divesely only by the precedent.
      Whereas dedications system in Korea was prescribed by the form of Nebenbestimmung that in Japan of our neighbor was applied to development cost as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So far, dedications system has the character as the bait of administrative requirement of the permission on person' property. Hereby people are badly damaged continuously. Further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comes to the front.
      In spite of the latent riskiness, it also contributed to urban development and public good not a little.
      In this treatise, I focused on actual condition applied in our country at present and on revelation of the precedent namely.
      I reviewed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 of dedications system performed by the form of Nebenbestimmung and the proper measures of the relief.
      I took a good look at the our system of dedications system and the similar system of U.S.A to ours, Subdivision control law. Together with it. I also looked into the system of development assessment in Japan.
      I have made every endeavour with my own belief but realized the lack of my learning.
      Lastly I express my gratitude to my professor Shin, Bong-Gi who helped me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with my whol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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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dications system begun to gain force lately has not yet been prescribed by its legal basis and system definitely and so has been argued divesely only by the precedent. Whereas dedications system in Korea was prescribed by the form of Nebenbesti...

      The dedications system begun to gain force lately has not yet been prescribed by its legal basis and system definitely and so has been argued divesely only by the precedent.
      Whereas dedications system in Korea was prescribed by the form of Nebenbestimmung that in Japan of our neighbor was applied to development cost as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So far, dedications system has the character as the bait of administrative requirement of the permission on person' property. Hereby people are badly damaged continuously. Further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comes to the front.
      In spite of the latent riskiness, it also contributed to urban development and public good not a little.
      In this treatise, I focused on actual condition applied in our country at present and on revelation of the precedent namely.
      I reviewed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 of dedications system performed by the form of Nebenbestimmung and the proper measures of the relief.
      I took a good look at the our system of dedications system and the similar system of U.S.A to ours, Subdivision control law. Together with it. I also looked into the system of development assessment in Japan.
      I have made every endeavour with my own belief but realized the lack of my learning.
      Lastly I express my gratitude to my professor Shin, Bong-Gi who helped me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with my whol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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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序論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Ⅱ. 寄附採納制度의 意義와 法的 性質 = 3
      • 목차 = ⅲ
      • Ⅰ. 序論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Ⅱ. 寄附採納制度의 意義와 法的 性質 = 3
      • 1. 개념 = 3
      • 2. 기부채납규정의 도입연혁 = 3
      • 1) 국유재산법 = 3
      • 2) 지방재정법 = 4
      • 3. 법적 근거 = 4
      • 1) 법률 = 4
      • 2) 시행령 = 5
      • 3) 시행규칙 = 5
      • 4) 행정규칙 = 5
      • 4. 기부채납행위의 법적 성질 = 6
      • 1) 判例의 입장 = 6
      • 2) 學說의 입장 = 8
      • 3) 評價 = 8
      • 5. 기부채납행위의 실무상 유형 = 14
      • 1) 기부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의 판례 = 14
      • 2) 기부행위가 행정청의 반대급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경우의 판례 = 17
      • Ⅲ. 외국의 기부채납제도- 미국의 분필규제법(SUBDIVISION CONTROL) 일본의 개발부담금제도 = 34
      • 1. 미국의 분필규제법 = 35
      • (1) 미국의 분필규제법의 등장배경 = 35
      • (2) 개념정의 = 35
      • (3) 연혁적 견지에서의 분필부담형태 = 35
      • ① 기부채납제도 = 36
      • ② 대체비용납부제도 = 36
      • ③ 특권이론의 소멸 = 36
      • ④ 배타적 수익이론 = 37
      • ⑤ 비용계산이론 = 37
      • ⑥ 영향부담금제도 = 38
      • 2. 일본의 개발부담금제도 = 38
      • 1) 서설 = 38
      • 2) 일본에 있어서의 행정지도 = 38
      • (1) 정의 = 38
      • (2) 성격 = 39
      • (3) 행정지도의 장, 단점 = 39
      • (4)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에 관한 규제 = 39
      • (5) 권리구제 = 40
      • 3)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비교 = 46
      • Ⅳ. 기부채납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7
      • 1. 기부채납부관의 가능성 = 47
      • 2. 기부채납부관의 사후부가의 가능성 = 51
      • 3. 기부채납부관의 한계 (위헌성 문제) = 56
      • 4. 위법한 기부채납부관의 효력 = 69
      • Ⅴ. 瑕疵있는 寄附採納附款에 대한 爭訟方法 = 72
      • 1. 問題의 提起 = 72
      • 2. 寄附採納 附款의 獨立可爭性 = 72
      • 3. 寄附採納 附款에 대한 爭訟形態 = 74
      • 4. 寄附採納 附款의 獨立取消可能性의 問題 = 77
      • 5. 기부채납 부관의 취소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 79
      • 6. 기부채납부관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 81
      • Ⅵ. 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8
      • 1. 현행 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 = 98
      • 2. 현행 기부채납제도의 개선방향 = 99
      • 1) 현행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 99
      • 2) 구체적인 개발자의 공공시설비용부담제도의 개선책 = 100
      • (1) 입법적인 체계화의 필요성 = 100
      • (2) 기부채납성질의 제고 = 101
      • (3) 공공시설설치비용부담제도의 다양화의 필요성 = 101
      • (4) 공공시설설치비용의 범위와 한계 = 102
      • Ⅶ. 結論 = 104
      • 參考文獻 = 105
      • ABSTRACT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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