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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등록제도와 주주총회-주권 무권화와 의결권분리 현상을 고려하면서- =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nd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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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8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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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ot entirely unauthorized to cover all the securities of all companies, but at least for the listed stock, all transactions are subsumed by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nd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information about them is also crea...

      It is not entirely unauthorized to cover all the securities of all companies, but at least for the listed stock, all transactions are subsumed by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nd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information about them is also created and concentrated i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The electronic registration law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securities transactions. If the institutional basis is further advanced and the information generated and concentrated i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s collected in almost real time and shared on a regular basis, it became a breakthrough opportunity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the unauthorized use in terms of transparency of securities transactions will be. I am disappointed that this legislation has not reached this stage, but I understand that it is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burden of rapid change and the acceptance of the concerned parties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I expect that there will be progress in the near futu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stocks as a critical element in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securities transactions, and analyzed the system shown i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Law, paying attention to two aspects of ease of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We have focused on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status of issuers, shareholders, and lienes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in terms of information access under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nd suggesting alternatives to them.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question raised concerning the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n relation to the shareholder list system and suggested the necessary system maintenan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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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식은 본시 설권증권성이 없었으나 증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에는 소지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 설명되는 유가증권이었다. 대략 1970년대 초반부터 社債나 주권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

      주식은 본시 설권증권성이 없었으나 증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에는 소지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 설명되는 유가증권이었다. 대략 1970년대 초반부터 社債나 주권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물을 보유하지 아니하면서도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법제도상 규율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산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의결권과 주권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요약되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전자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 무권화 현상으로도 포착될 수 있다. 이 양자는 분리된 별개의 현상이었지만 오늘날 두 제도는 접점이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의결권 분리 현상은 가속화되고 단순히 소개만 한 여러 제도들이 동반하여 출현하고 있다. 이 글은 공사채등록법 등 단순히 출현한 편의제공수단들이 점차 주권과 의결권분리 현상을 동반하는 추세적 흐름을 조망하려고 하였다.
      새도우보팅 등 제도의 경우,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을 하겠다는 시장의 양적기준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의도는 그러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 입법들을 달리 적용하고 운용함으로써 우리의 입법목적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제도들을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으로 삼는 것은, 주주편의성 제고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가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결권신탁처럼 우리 법 해석상 일치하여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의결권신탁 등도 개인적 소견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럼으로써 한층 자본시장이 융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제언하려는 방향을 이 글은 의도하였다. 향후 의결권분리 현상에 대한 착안점을 다시 재구성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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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2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4

      3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 세미나’ 개최–증권의 디지털화, 자본시장의 혁신을 선도하다!-"

      4 박철영, "증권예탁증권(KDR)의 법적 재구성" 한국증권법학회 13 (13): 183-214, 2012

      5 천창민, "증권예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형" 자본시장연구원 2014

      6 김지환,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제도의 폐지와 그 대책" 한국기업법학회 29 (29): 117-147, 2015

      7 심인숙,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즈음한 법적 문제점 검토 -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9 (19): 313-350, 2017

      8 정문호,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관한 개괄적 이해(증권실무해설)"

      9 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2015

      10 성승제, "의결권신탁에 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8 (28): 29-5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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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 세미나’ 개최–증권의 디지털화, 자본시장의 혁신을 선도하다!-"

      4 박철영, "증권예탁증권(KDR)의 법적 재구성" 한국증권법학회 13 (13): 183-214, 2012

      5 천창민, "증권예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형" 자본시장연구원 2014

      6 김지환,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제도의 폐지와 그 대책" 한국기업법학회 29 (29): 117-147, 2015

      7 심인숙,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즈음한 법적 문제점 검토 -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9 (19): 313-350, 2017

      8 정문호,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관한 개괄적 이해(증권실무해설)"

      9 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2015

      10 성승제, "의결권신탁에 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8 (28): 29-57, 2014

      11 엄세용, "의결권 신탁(voting trust)의 자본시장 활용 및 규제" 한국증권법학회 19 (19): 45-99, 2018

      12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7

      13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12

      14 황현영,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쟁점과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8

      15 박철영, "새도보팅(Shadow Voting)폐지와 주주총회 활성화(특집_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6 정찬형, "상법(하)" 박영사 2017

      17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9

      18 김필규, "국내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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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https://www.kebhana.com/cont/houd/houd03/houd0301/index.jsp"

      24 "https://e-securities.ksd.or.kr/statics/intro/intro06.home"

      2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25000066"

      26 "http://www.ksd.or.kr/static/KJ0101000000.home?menuNo=1184"

      27 "http://gilbutbook.tistory.com/1130"

      28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09/11/2018091100011.htm"

      29 증권등록부 증권등록팀, "2017년 상반기 채권 등 등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 179.9조원-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 직전 반기 대비 17.0% 증가"

      30 김재범, "2007년 상법개정안의 주식 전자등록제도"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 : 2008

      31 성승제, "1960년대 초반 증권파동이 갖는 함의"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10 (10): 2013

      32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경인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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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7 0.87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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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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