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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의 토지 및 기타 재산권의 재편과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land and other property rights in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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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3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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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land and other property rights in Poland”.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is whether individu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llowed or not. Socialis...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land and other property rights in Poland”.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is whether individu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llowed or not. Socialism does not allow individu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countries adopting socialism maintain a planned economic order. Poland was democratized in 1990. After that, the reform of the social system was diversified. In the case of the land system, the confiscated land was returned or compensated. The land was privatized according to various standards. However, many problems arose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land in Poland. A unified Korea should reorganize the rational land system by referring to the case of Poland. Farmland ownership should be attributed to farmers. General land should be privatized in stages by establishing a national development plan. An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farmland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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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제목은 “폴란드의 토지 및 기타 재산권의 재편과정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

      이 논문의 제목은 “폴란드의 토지 및 기타 재산권의 재편과정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폴란드는 1990년 민주화된 이후에 사회제도의 개혁을 다양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토지제도의 경우에는 몰수된 토지를 반환하거나 보상하였고, 일반토지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사유화하였다. 그런데 폴란드의 토지사유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토지제도를 재편하여야 하는데, 우선 농지소유권의 경우에는 농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유화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농지소유권을 분급 받은 농지소유자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병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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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폴란드 체제개혁 연구" 법무부 1999

      2 김성욱,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재편방향 - 주택 및 토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81-99, 2013

      3 법무부, "통일독일, 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법무부 181 : 1994

      4 법무부, "통일독일, 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법무부 181 : 1994

      5 김성욱,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처리문제" 2019

      6 김성욱,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처리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 2017

      7 김성욱,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와 남북한의 통일-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법무부 (36) : 55-75, 2018

      8 박준기,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

      10 김성욱, "북한지역 집합건물의 소유문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6 : 1-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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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성욱,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재편방향 - 주택 및 토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81-99, 2013

      3 법무부, "통일독일, 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법무부 181 : 1994

      4 법무부, "통일독일, 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법무부 181 : 1994

      5 김성욱,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처리문제" 2019

      6 김성욱,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처리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 2017

      7 김성욱,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와 남북한의 통일-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법무부 (36) : 55-75, 2018

      8 박준기,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

      10 김성욱, "북한지역 집합건물의 소유문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6 : 1-22, 2018

      11 이수룡, "북한의 금융실태와 개혁방향 및 남북 협력과제" 북한연구소 43 (43): 119-144, 2018

      12 오미진, "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4 : 147-174, 2020

      13 김성욱, "북한 주택거주인의 보호방향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49 (49): 77-100, 2014

      14 김성욱, "러시아의 주택개혁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법무부 (28) : 71-90, 2016

      15 신현윤, "동구권 경제법" 법문사 1997

      16 김규판,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7 김성욱, "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과정책연구원 20 (20): 137-155, 2014

      18 법무부, "각국 토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무부 270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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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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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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