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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규정 신설에 대한 고찰 - 유럽국가 헌법의 남녀동등권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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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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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헌법은 여성의 차별 금지 및 노동과 모성의 측면에서의 보호를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헌법은 여성의 차별 금지 및 노동과 모성의 측면에서의 보호를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양성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성별격차지수와 성불평등지수가 보여주듯이 한국사회는 국가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비해 특히 여성 정치인 비율과 여성 관리직 비율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도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 이견은 없다. 다만 남녀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와 특별한 방법을 마련함에 있어 능력주의 또는 역차별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상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이로 인해 고착된 불평등한 상황은 단순한 차별금지를 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현행헌법상 평등권 규정을 차별금지명령 또는 원칙적. 절대적 차별금지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국가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의무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헌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어떠한 내용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입법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표성은 인류의 절반이자,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적 대표로서 주요한 의사정책결정에 관여하여 실현될 수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상 평등권 해석의 한계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명령을 넘어서서, 헌법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 마련과 남녀동권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세계의 다수 국가들 역시 정치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고착화되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가 남성의 전유물인 문화는 외국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며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및 헌법적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적극적 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 및 공직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헌법규정은 법과 제도의 개선과 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고 정당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여성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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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0th constitutional revision is currently being a great debate in Korea. In the 10th constitutional reform, which is occurring after 30 years from the last reforms, focus shall be on the expans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 people. Current consti...

      10th constitutional revision is currently being a great debate in Korea. In the 10th constitutional reform, which is occurring after 30 years from the last reforms, focus shall be on the expans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 people. Current constitution contains various standards of special protection of female labor, maternity and equality. Nevertheless, it has to be admitted that the female discrimination is still existing in Korean society. Gender gap index indicates that the proportion of the female representatives are deficient, considering the economical achievement in Korea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female workers. There is no doubt that the women have the same right as men to participate when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decisions are made. Representation is the core concept of the democracy and therefore the women, half of people, should be able to represent for the people. The law promotes equal access for women and men to electoral mandates and offices as well as to political leadership positions. There are still some discussions how the gender equality can be realized. Constitution as the core of that function comes to be the base for changing democratically social structure including the relationship of both sexes. The culture in which politics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en is not so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Foreign constitutional cases mainly in European countries has been examined. In order to eliminate the existing inequalities and realize real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 of equality right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affirmative action and the regulations for the equal access of men and women to political domain in the Constitution must be established. Constitutional regulations lead to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and changes in society's perception. Increas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will become a driving force for eliminating existing discrimination and leading to a gender equalit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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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며
      • II.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과 각국의 헌법규정 검토
      • III.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 이른바 '남녀동수'의 헌법상 실현방법과 헌법적 정당성
      • <국문초록>
      • I. 들어가며
      • II.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과 각국의 헌법규정 검토
      • III.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 이른바 '남녀동수'의 헌법상 실현방법과 헌법적 정당성
      • IV.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제10차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검토
      • V.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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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선영,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 개정방안: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 석인선,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12 (12): 2006

      3 신옥주, "헌법상 남녀동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55-80, 2009

      4 김은경, "헌법과 성평등: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 성평등 헌법 릴레이 토론회 제1차 (2017. 8. 21) 자료집"

      5 문미경,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6 이진옥,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회 33 (33): 209-246, 2017

      7 전학선,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한국헌법학회 14 (14): 199-232, 2008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프랑스 선거법"

      9 장영수, "평등의 헌법상 의의와 실현구조-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16) : 2004

      10 이욱한,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11-134, 2005

      1 박선영,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 개정방안: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 석인선,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12 (12): 2006

      3 신옥주, "헌법상 남녀동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55-80, 2009

      4 김은경, "헌법과 성평등: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 성평등 헌법 릴레이 토론회 제1차 (2017. 8. 21) 자료집"

      5 문미경,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6 이진옥,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회 33 (33): 209-246, 2017

      7 전학선,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한국헌법학회 14 (14): 199-232, 2008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프랑스 선거법"

      9 장영수, "평등의 헌법상 의의와 실현구조-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16) : 2004

      10 이욱한,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11-134, 2005

      11 김하열, "젠더평등과 평등헌법" 한국젠더법학회 3 (3): 2011

      12 신필균, "제10차 헌법개정과 여/성평등: 제10차 헌법 개정과 여성대표성"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및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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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성정엽, "정치영역에서의 양성평등문제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여부"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119-141, 2013

      15 김선욱,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연구소 1 : 215-241, 1996

      16 전상구,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사법심사기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65-102, 2011

      17 채형복,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 원칙"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85-416, 2008

      18 박영란, "유럽연합 양성평등정책의 제도적 발전 과정" 한국유럽학회 25 (25): 1-27, 2007

      19 신옥주, "우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일의 “연방남녀평등법”에 대한 비교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385-4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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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김원홍,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4 이한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25 (25): 199-2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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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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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종갑,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366) : 2017

      30 전진영,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1369) : 2017

      31 박선영, "개헌과 성평등 –헌법 제11조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32 Jennifer M. Piscopo, "Quota Networks, Constitutional Reforms and Parity in Mexico"

      33 Tremblay· Pelletier, "More Feminists or More Women?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s of Women In 1997 Canadian Federal Elections" 21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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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오유석,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전략"

      41 정재황,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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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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