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예를 들어 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그 후 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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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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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337-35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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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예를 들어 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그 후 중동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예를 들어 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그 후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중동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경기가 호조되면서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자, 역으로 산업현장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3D라고 불리는 영세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작업에 종사할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소위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분으로 해외 근로자들을 국내에 들여와 근로에 종사시키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산업연수생들과 일반 근로자들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외국인력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도가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합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도입과정을 투명화 함으로써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절차의 간소화, 불법체류자 감축, 송출비리 근절문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 문제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계약상 이행책임의 제한 -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CFR) 초안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