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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의 소송법 및 실체법의 성립요건 = Der Zustandekommenstatbestand die Prozessordnung sowie des materiellen Rechts des Meine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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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이다. 이 중에서도 증인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증죄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인신문절차가 증인선서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증인선서절차와 별개의 (본래적)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대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증언거부권의 고지여부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을 신문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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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이다. 이 중에서도 증인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이다. 이 중에서도 증인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증죄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인신문절차가 증인선서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증인선서절차와 별개의 (본래적)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대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증언거부권의 고지여부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을 신문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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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머리말
      • II. 위증죄
      • III.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 IV. 증언거부권과 기대가능성
      • 【국문초록】
      • I. 머리말
      • II. 위증죄
      • III.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 IV. 증언거부권과 기대가능성
      • V. 맺음말
      • 국내문헌
      • Zusammenfassung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란, "형법학총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2 신이철, "형법총론강의"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5

      3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09

      4 김형준, "형법총론(3판)" 동현출판사 2005

      5 신동운, "형법총론 제5판" 법문사 2010

      6 김신규,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7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출판사 2007

      8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7

      9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10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10

      1 이영란, "형법학총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2 신이철, "형법총론강의"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5

      3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09

      4 김형준, "형법총론(3판)" 동현출판사 2005

      5 신동운, "형법총론 제5판" 법문사 2010

      6 김신규,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7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출판사 2007

      8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7

      9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10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10

      11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12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13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9

      14 정성근, "형법총론" 삼영사 2011

      15 임웅, "형법총론" 박영사 2011

      16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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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웅석, "형법강의" 大明出版社 2008

      19 권오걸, "형법각론[이론.판례]" 헝설출판사 2009

      20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21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8

      22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2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24 진계호, "형법각론" 2008

      2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26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2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7

      28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7

      29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30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31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32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1

      33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34 김성천, "형법" 도서출판 소진 2009

      35 오영근,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여부" 고시계사 55 (55): 2010

      36 권오걸,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73-388, 2010

      37 이세화, "증언거부권불고지와 허위증언에 대한 위증죄" 법학연구소 (31) : 365-39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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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신치재, "위증죄에 있어서 사실진술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증언거부권과 관련하여-" 중앙법학회 11 (11): 465-49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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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정원, "기대가능성과 책임조각사유" 한국형사법학회 (26) : 25-46, 2006

      42 板倉宏, "期待可能性" 日本評論社 21 (21): 1977

      43 Rudolphi, "Systematischer Komentar zum Strafgesetzbuch, 5. 6" 2003

      44 Juergen Baumann, "Strafrecht』" Gieseking 1995

      45 Johannes Wessels/Michael Hetting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 1" C. F. Mül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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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김일수, "(새로쓴)형법총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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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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