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진오 창안론과 역사적 연속성설 사이에서 제헌헌법의 역사적 위치를, 특히 권력구조의 문제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의도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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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유진오 창안론과 역사적 연속성설 사이에서 제헌헌법의 역사적 위치를, 특히 권력구조의 문제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의도하였다. 첫...
이 글은 유진오 창안론과 역사적 연속성설 사이에서 제헌헌법의 역사적 위치를, 특히 권력구조의 문제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의도하였다. 첫째, 제헌헌법의 모든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결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헌헌법이 이전의 헌법문서나 구상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갖는지 보이고자 하였다. 둘째, 유진오를 제헌헌법의 주된 기초자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과 한계를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했다. 이전의 유진오에 대한 평가는 주로 텍스트의 단어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나 표현의 사소한 차이가 그 의미나 의도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사에서 헌법 조문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의 의미 이해에 기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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