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마352 결정의 주된 이유 관점에서의 고찰 = A Study on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IES in the View of Important reasons for Constitutional Court 2004HunMa352(2008. 11. 27.)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46487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has two purposes. First, Constitutional Court 2004HunMa352(2008. 11. 27.) will be reviewed in 2019. We also want to make sure that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IES(ABASA) is designed and operated for the important reasons of the decision.
      Unlike in 2008,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monopoly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dvertisement in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of 2019. Therefore, in 2019, there is no strict examination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to perform work, a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However, a decision of unconformable is likely to be maintained.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recognize that the object of judgment is an appropriate means of introducing a restrictive competition system.
      However, the ABASA established by the decision did not faithfully reflect the important reasons for the decision.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media rep, the establishment of a fair trading order, was damaged. The number of operators monopolizing in the terrestrial broadcast advertising market has changed. Also, by allowing the broadcasters to effectively control the media rep, the freedom of to perform work of private media rep, which did not form a broadcast station or corporate group, was virtually blocked.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was reduced by the asymmetric regulat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 advertisement.
      We need to re-determine the target decision. It is necessary to redesign ABASA so that the purpose of the media rep system can be used.
      번역하기

      This article has two purposes. First, Constitutional Court 2004HunMa352(2008. 11. 27.) will be reviewed in 2019. We also want to make sure that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IES(ABASA) is designed and operated for the important reasons of th...

      This article has two purposes. First, Constitutional Court 2004HunMa352(2008. 11. 27.) will be reviewed in 2019. We also want to make sure that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IES(ABASA) is designed and operated for the important reasons of the decision.
      Unlike in 2008,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monopoly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dvertisement in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of 2019. Therefore, in 2019, there is no strict examination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to perform work, a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However, a decision of unconformable is likely to be maintained.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recognize that the object of judgment is an appropriate means of introducing a restrictive competition system.
      However, the ABASA established by the decision did not faithfully reflect the important reasons for the decision.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media rep, the establishment of a fair trading order, was damaged. The number of operators monopolizing in the terrestrial broadcast advertising market has changed. Also, by allowing the broadcasters to effectively control the media rep, the freedom of to perform work of private media rep, which did not form a broadcast station or corporate group, was virtually blocked.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was reduced by the asymmetric regulat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 advertisement.
      We need to re-determine the target decision. It is necessary to redesign ABASA so that the purpose of the media rep system can be use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2008년 행해졌던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마352 결정을 2019년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후 제정되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대상결정에서 설시한 주된 이유에 맞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데 있다.
      2019년의 방송광고시장은 2008년과 달리 지상파 방송광고의 독과점이 허물어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대상결정에서와 같이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행할 수는 없으리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었던 (구)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구)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대해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결정으로 인해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또한 대상결정의 주된 결정이유를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보도전문채널의 직거래 허용 및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지배로 인해 직거래 금지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미디어렙의 본질적 기능은 훼손되었다.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에 있어서는 ‘1공영・1민영’ 체제가 확립되어 1개사에서 2개사로 독점을 행하는 사업자의 숫자만 변화되었다. 또 미디어렙에 관한 방송사의 사실상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방송사와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못하는 민영 미디어렙에게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대행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 행사가 사실상 차단되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비대칭규제로 인해 방송광고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대상결정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대상결정은 민영 미디어렙을 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요건을 적절히 설정하고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의 제한적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민영 미디어렙 일반에게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문호를 개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방송과 자본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본래적 목적까지도 훼손시키고 말았다. 생각건대, 광고시장의 변화를 재점검함과 동시에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번역하기

      이 글의 목적은 2008년 행해졌던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마352 결정을 2019년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후 제정되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대상결정에서 설...

      이 글의 목적은 2008년 행해졌던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마352 결정을 2019년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후 제정되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대상결정에서 설시한 주된 이유에 맞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데 있다.
      2019년의 방송광고시장은 2008년과 달리 지상파 방송광고의 독과점이 허물어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대상결정에서와 같이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행할 수는 없으리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었던 (구)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구)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대해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결정으로 인해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또한 대상결정의 주된 결정이유를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보도전문채널의 직거래 허용 및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지배로 인해 직거래 금지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미디어렙의 본질적 기능은 훼손되었다.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에 있어서는 ‘1공영・1민영’ 체제가 확립되어 1개사에서 2개사로 독점을 행하는 사업자의 숫자만 변화되었다. 또 미디어렙에 관한 방송사의 사실상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방송사와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못하는 민영 미디어렙에게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대행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 행사가 사실상 차단되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비대칭규제로 인해 방송광고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대상결정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대상결정은 민영 미디어렙을 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요건을 적절히 설정하고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의 제한적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민영 미디어렙 일반에게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문호를 개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방송과 자본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본래적 목적까지도 훼손시키고 말았다. 생각건대, 광고시장의 변화를 재점검함과 동시에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2 이기철, "헌법재판소결정은 주된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 한양법학회 13 : 2002

      3 신봉기,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기초한 개선입법의무" 헌법재판소 7 : 1996

      4 김주환, "평등권 심사 기준의 체계화" 비교법학연구소 31 : 35-53, 2010

      5 한수웅, "직업의 자유와 3段階理論" 중앙법학회 12 (12): 9-47, 2010

      6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법학연구소 12 (12): 11-41, 2018

      7 양동복, "중소라디오 방송의 공적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101) : 35-62, 2018

      8 신태섭, "종편채널 출범과 미디어렙법 소고 - 종편채널의 부작용 우려와 그에 대응한 미디어렙 입법의 방향 모색" 한국광고홍보학회 (91) : 7-34, 2011

      9 강향원, "복수 미디어렙 시장 구조와 직업의 자유: 방송관련 사업자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4 (24): 323-343, 2013

      10 이승선, "방송편성의 자유 관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33-69, 2017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2 이기철, "헌법재판소결정은 주된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 한양법학회 13 : 2002

      3 신봉기,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기초한 개선입법의무" 헌법재판소 7 : 1996

      4 김주환, "평등권 심사 기준의 체계화" 비교법학연구소 31 : 35-53, 2010

      5 한수웅, "직업의 자유와 3段階理論" 중앙법학회 12 (12): 9-47, 2010

      6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법학연구소 12 (12): 11-41, 2018

      7 양동복, "중소라디오 방송의 공적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101) : 35-62, 2018

      8 신태섭, "종편채널 출범과 미디어렙법 소고 - 종편채널의 부작용 우려와 그에 대응한 미디어렙 입법의 방향 모색" 한국광고홍보학회 (91) : 7-34, 2011

      9 강향원, "복수 미디어렙 시장 구조와 직업의 자유: 방송관련 사업자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4 (24): 323-343, 2013

      10 이승선, "방송편성의 자유 관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33-69, 2017

      11 이재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미결 과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6 (6): 2013

      12 권형둔,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241-269, 2015

      13 최종선,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법학연구소 21 (21): 105-139, 2018

      14 김옥조, "미디어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15 고민수,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2 : 2011

      16 성욱준,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산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665-700, 2014

      17 김상훈, "미디어렙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언론학회 2011

      18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73-203, 2009

      19 제일기획, "광고연감" 2008

      20 제일기획, "광고연감" 2012

      21 제일기획, "광고연감" 2019

      22 황치연, "과잉금지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24 (24): 1996

      23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8

      24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9

      25 권형둔, "放送廣告制度의 憲法的 考察" 중앙법학회 9 (9): 119-144,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