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가치가 치솟고 있다. 물론 혁신적 기술이 기업 가치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혁신기술이 순수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법의 공백’을 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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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366
KCI등재
학술저널
87-11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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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가치가 치솟고 있다. 물론 혁신적 기술이 기업 가치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혁신기술이 순수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법의 공백’을 활용한 ...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가치가 치솟고 있다. 물론 혁신적 기술이 기업 가치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혁신기술이 순수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법의 공백’을 활용한 ‘법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기술이 기여한 가치 외에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작물 등 각종 인지잉여가 기여한 가치가 상당한 경우, 혁신기술 기업의 기업가치가 오로지 기업가 또는 주주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혁신기술이 촉발한 법률 환경의 변화는 때로 ‘법의 공백’을 만든다. 이 공백에 적용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혁신기술이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는 규제를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가기 쉽다. 법률과 규제가 관료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관료주의의 병폐로 작동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하겠지만,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를 우회하려는 것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기술에 대한 규제는 기술이 갖는 가치편향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또는 혁신이란 수식어와 함께 그 필요성이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기술이 만들어낸, 정확히 말하면 기술로 인해 증가한 가치나 수익 등을 배분할 때, 과학기술 또는 혁신기술과 같은 용어는 기술 개발자·운용자의 합당한 몫을 넘어 증가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다른 이들(players)의 몫마저 기술의 몫으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될 우려가 있다. 기술규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의 첫발은 기술 앞에 ‘과학’이란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레드 헤링’이 되는 것을 해체하는 데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rket value of companie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is skyrocketing. Of course, innovative technologie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 to company value. However, if the innovative technology is not a pure technology, but a ‘trium...
The market value of companie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is skyrocketing. Of course, innovative technologie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 to company value. However, if the innovative technology is not a pure technology, but a ‘triumph of the law’ that utilizes a ‘legal gaps’ and if the value contributed by the technology is substantial in addition to the value contributed by various cognitive surplu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copyrightable works of platform users, it is problematic to return the enterprise value of the innovative technology company only to the entrepreneur or shareholders.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triggered by innovative technologies sometimes create ‘legal gaps’. Controversy arises over whether new regulations should be created to fill this void. The rosy future of disruptive technologies can make it easy to characterize regulation as a negative thing.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driven by the needs of bureaucrats and act as a bureaucratic blight should be avoided at all costs. However, if laws and regulations are in the public interest, especially to protect the economically and socially disadvantaged, then we should be on the lookout for those who try to circumvent them.
Regulation of technology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value bias of technology, but it tends to be buried under the label of science or innovation.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allocating the value created by a technology, or more precisely, the increased value, profits, etc. that it generates, terms like science and technology or innovation can be used to justify taking more than the rightful share of the technology (developers or operators) and even the share of others (players) who contributed to creating the increased value. The first step in any rational and reasoned discussion of technology regulation should begin with dismantling the ‘red herrings’ created by prefixing technology with the label ‘sci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경제활동의 공적 규율과 행정법원의 기본권 제한 심사 – 독일의 전개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