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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용산사건을 중심으로- = The limitation of exercising police power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Focusing on the Yongsan trage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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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means progressive state activity which aims at not only preventing danger but also removing on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order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regard to this, there is conflict of opinions on b...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means progressive state activity which aims at not only preventing danger but also removing on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order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regard to this, there is conflict of opinions on basis of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about two clauses that mean ⑤ the maintenance of other public peace and or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if other dangerous situations happen, the following actions could be taken.", Clause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problem is that the police must comprehensively judge all involved circumstances to exercise the police power as the first enforcement officer about the contingent idea that means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well as the police action forces and commands public to remove danger or to prevent one. as it is powerful, violational action, the exercise of these police power certainly must have legal reasons and follow legal, sound reasoning limitation in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fore the Police must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harm on public peace and order in exercising police power about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police action should be observed in legal and sound reasoning limitation and carried out peacefully, safely by respecting human right as they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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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권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해의 방지는 물론 이미발생한 위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국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⑤기...

      경찰권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해의 방지는 물론 이미발생한 위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국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⑤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두 개의 조항을 두고 개괄적 수권조항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불확정개념의 1차적 해석 적용자이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은 위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데 이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기에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법규상·조리상한계가 따른다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규상 조리상의한계를 준수하여야함은 물론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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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7

      2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10

      3 박균성, "행정법론(下)" 박영사 2011

      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7

      5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8

      6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1

      7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1

      8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10

      9 이황우, "한국의 집회,시위문화 정착방안(2007년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경찰학회 9 (9): 3-21, 2007

      10 윤성철, "집회·시위의 보장과 경찰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2006

      1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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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광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2003

      12 김용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 법학연구소 24 (24): 343-364, 2008

      13 장석헌, "집시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6 (6): 197-218, 2004

      14 이상석, "국가배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5

      15 이기우, "경찰작용법의 체계" 1990

      16 서원우, "경찰법상의 개괄조항" 1980

      17 홍정선, "경찰권의 법적 근거로서 일반조항-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In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1991

      18 김영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한국사법행정학회 (358) : 1990

      19 설계경,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 : 2001

      20 한인섭, "경찰관총기사용의 법적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1997

      21 宮田三郞, "警察法" 信山社 2002

      22 田中二郞, "新版 行政法 下" 弘文堂 1962

      23 須藤陽子, "“日独警察法理論の相違”-警察権の限界論」に対する批判に答えて-" (80) : 2010

      2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下)"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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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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