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1962년 상법 제정 시부터 대표소송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대표소송 제기 건수가 다른 주주소송이나 외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저조함. 대표소송의 제기 건수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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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Korean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표소송 ; directors’liability ; derivative suit ; securities for expense ; incentive for bringing suit ; 이중대표소송 ; 원고적격 ; 조직재편 ; 합병 ; 삼각합병 ; 주식교환 ; 주식이전 ; 채무자회생 및 파산 ; 기업집단 ; 모자회사 관계 ; 제소청구 ; 소송비용 부담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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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62년 상법 제정 시부터 대표소송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대표소송 제기 건수가 다른 주주소송이나 외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저조함. 대표소송의 제기 건수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1962년 상법 제정 시부터 대표소송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대표소송 제기 건수가 다른 주주소송이나 외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저조함. 대표소송의 제기 건수가 적은 이유 또는 배경으로는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음.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사 및 경영진이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등 위법한 행위나 방만한 경영을 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의 경영진에 비해 적다는 점과 둘째,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방만한 경영이 있어도 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소수주주나 원고 측 변호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임. □ 잘못을 저지르거나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상법전상 손해배상책임규정과 대표소송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잘못을 저지른 경영자에 대한 제재로서 대표소송은 형사책임에 비하여 순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음. 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주주,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하기 때문임. 본 연구는 대표소송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 원인을 진단하고, 대표소송 제도가 한편으로는 남소를 막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음. 대표소송이 활성화된 미국, 일본, 그리고 최근에 대표소송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독일의 입법례와 판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법의 바람직한 설계에 시사점을 얻고 있음. 주로 검토한 사항은 대표소송의 제소청구의 문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유지문제, 대표소송의 소송비용의 문제임. 이 중 원고적격의 유지문제는 원고 주주가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판결은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불문하고 주주는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지만, 상법상 합병, 삼각합병,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조직재편 과정에서 소멸회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이들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고, 존속회사, 존속회사의 모회사, 신설회사, 그리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구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 이 경우에 구회사 주주가 구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나아가 구회사의 주주들이 아직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회사의 주주가 된 이후에 구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문제됨. 최근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라 구회사 인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가 제기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its enactment in 1962,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has included detailed provisions on derivative suit. The reality is in Korea is that derivative suits were rarely filed. This research analyses the reaseon why derivative suits were ra...
Since its enactment in 1962,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has included detailed provisions on derivative suit. The reality is in Korea is that derivative suits were rarely filed. This research analyses the reaseon why derivative suits were rarely filed, and what to do for incentivising for bringing the suit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s.
Under the KCC, the plaintiff-shareholder must hold one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in non-listed companies(Article 403(1)). For listed companies, the statutory minimum shareholding is as low as 0.01 percent, but the plaintiff need have held the shares for at least six months. Once the plaintiff has met the statutory threshold, the sale of her shares afterwards will not jeopardize her standing as long as she holds at least on share(Article 403(5)). When the plaintiff-shareholder has sold all of her shares, the derivative action becomes automatically invalid. The Korean Supreme Court(“KSC”) held that once shareholders do not hold a share, the action becomes automatically invalid.
What if the would-be plaintiff involuntarily lost her status as a shareholder as a result of corporate action such as merger, consolidation, and exchange of shares? The KSC held that such a shareholder lacks standing. The KSC even held that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