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서비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인거주서비스의 현실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 정책적, 행정적 접근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애인거주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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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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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등재
학술저널
155-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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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서비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인거주서비스의 현실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 정책적, 행정적 접근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애인거주서비...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서비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인거주서비스의 현실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 정책적, 행정적 접근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애인거주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거주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 사회의 ‘존중 받는 구성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이론적 고찰을 통한 문제점은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기준은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종사자 대비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서비스의 원칙은 1) 지역사회 생활중심, 자립생활 중심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며, 2) 이용자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보장, 3) 집과 같거나 최대한 유사한 주거공간의 제공, 4)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5) 이용자의 장애특성에 기초한 지원, 6)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서비스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거주서비스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각 단위의 시설 유형별로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각 단위의 시설 유형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개인의 발달과 재활의 정도에 따른 더 높은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의 시설 유형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며, 이동의 결정은 정기적 재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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