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기부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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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4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학과 건설개발 , 2014. 8
2014
한국어
서울
vi, 96 p. ; 26 cm
지도교수: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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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기부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기부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부채납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 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소유권의 무상 증여를 의미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의 기부채납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기부자는 국가에 자신의 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국가는 그 대가로 해당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적 대가관계를 본질로 한다. 법원은 기부채납을 부담부 증여로 보고 있으나, 양 당사자의 의무 및 그 대가성을 고려하면, 기부채납계약은 도급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이러한 쌍무ㆍ유상적 성질을 고려하면 기부자의 기부재산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주요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용료율, 재산가액, 갱신기간의 요소 등 무상 사용허가기간의 산정요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쌍무ㆍ유상적 성질을 분명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비록 기부자의 귀책사유로 기부채납계약이 중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채납계약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부자가 일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기부자는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 기부자는 해당재산을 형성하여 미리 정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무상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부가 기부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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