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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활성화 방안 -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and Activation Plan of Online Banks - Focused on the Online Bank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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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초기에 은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2019년 1월 17일 발효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은행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에 규정이 없을 경...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초기에 은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2019년 1월 17일 발효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은행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례법은 은행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핵심인 은산분리완화 규정은 은행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례법의 적용은 전체 은행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환경에서 은행업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은행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특례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규정의 해석과 외국의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 영업점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 대출 금지” 규정은 은행이 비금융주력자에게 부실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에 의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의 인가절차에 따라 설립되는데, 신속하면서 엄정한 심사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예비심사의 통과는 본인가를 전제한 것이므로 절차를 원스톱으로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인가기준도 세분화하여 업종특화 은행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국은행임에도 최저자본금을 은행법상 지방은행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일견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 최저자본금기준의 2~3배 수준의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례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 34%까지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시행령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속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은산분리완화 취지에 맞게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비금융주력자를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례법은 대주주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닌데, 부당한 대주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업 인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전 은행업으로의 은산분리완화 확대는 “특례법상 관련 규정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법 은산분리완화 개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완화 논의를 거친 후 은행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특례법상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도나 정책의 활성화는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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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beginning, online bank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Banking Act,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Banking Act(hereinafter as “Special Act”), they would be subject to it. However, since online banks are also banks, the Special Act ...

      At the beginning, online bank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Banking Act,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Banking Act(hereinafter as “Special Act”), they would be subject to it. However, since online banks are also banks,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any conditions and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 Special Act shall be handled in compliance with the Banking Act.
      In this respect, the Special Act is in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Banking Act and consequently, its clause o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banking would influence the Banking Act. Therefore, the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would b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banking industry.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industrial environment has been 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novation of the banking industry is critically urgent, the establishment of online banks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addition, banks should not only play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ut also it should have and maintain a competitiveness to be able to compete in the global banking industry.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supplement and correct the weaknesses of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laws so online banks could play a proper role in the market. In this study, a few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online banks have been reviewed.
      First,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of a definition of online bank and current status of online bank in the global market, it fou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anch offices would be necessary. Second, the clause of restriction on loan to a corporate body is to prevent banks from making bad loans to a non-financial person. However, it also prevents online banks from making profits and in turn, lowering their earning power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erminate this clause. Third, online banks are required to get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pproval procedure of the Banking Act and this study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prompt but strict approval procedure. Since the approval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s given on the premise of the actual approval, the entire procedure should be designed as an one-stop procedure while supplementing any inappropriate matters. Fourth,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minimal capital of online banks to a level of local banks, stated in the Banking Act, despite that online banks are national bank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it facilities the entry to the online bank industr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subdivide the categorizes of online banks and to allow online banks with 2 to 3 times of the current minimum capital. Fifth, the Special Act restricts a non-financial person, capable of holding up to 34% of voting shares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but its enforcement decree allows a person to be an excess shareholder even if the person is not a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as long as the person is a conglomerate of which mutual contribution is not restricted.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 non-financial person capable of holding excess voting shares shall be limited to a company focusing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 Sixth,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online banking license can be revoked if the bank violates the prohibition of major shareholder transaction, but it would be necessary to stipulate that online banking business can be canceled in the case of illegal major shareholder transaction.
      In addition,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strictly interpret and apply the clauses of the Special Act so its various functions could properly function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arket. Typically, for activation of a certain system or policy, it would be possible to assume that the corresponding legal regulations would be applied in the flexible manner, but since the ba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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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병우, "해외금융정보: 전환기를 맞이한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2008

      2 구태언, "핀테크산업의 규제 현황과 주요 이슈" 33 (33): 2016

      3 김두진,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405-453, 2017

      4 "토스뱅크 ‘금융업자 지위’, 키움뱅크 ‘혁신성’ 논란"

      5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난항’... 김○○ 횡령 의혹수사 검토"

      6 이상복,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그 법적 시사점" 법학연구소 33 (33): 303-340, 2016

      7 김홍식,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 한국금융법학회 12 (12): 181-214, 2015

      8 하영태, "자본시장에서 핀테크(FinTech) 활용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18 (18): 157-182, 2017

      9 김병태, "인터넷전문은행의 입법적 규제방향 – 은산분리와 추가인가에 대한 제언 -" 법학연구소 53 (53): 191-230, 2018

      10 고동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따른 법적 과제" 법학연구원 29 (29): 405-452, 2017

      1 황병우, "해외금융정보: 전환기를 맞이한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2008

      2 구태언, "핀테크산업의 규제 현황과 주요 이슈" 33 (3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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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스뱅크 ‘금융업자 지위’, 키움뱅크 ‘혁신성’ 논란"

      5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난항’... 김○○ 횡령 의혹수사 검토"

      6 이상복,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그 법적 시사점" 법학연구소 33 (33): 303-34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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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병태, "인터넷전문은행의 입법적 규제방향 – 은산분리와 추가인가에 대한 제언 -" 법학연구소 53 (53): 191-230, 2018

      10 고동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따른 법적 과제" 법학연구원 29 (29): 405-452, 2017

      11 금융결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현황과 과제" 2008 (2008): 2008

      12 정주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법제 고찰" 법학연구소 37 : 215-245, 2017

      13 김승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검토" 한국법학회 17 (17): 1-36, 2017

      1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2019. 3. 27"

      15 정희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법적 이슈와 영향" 한국금융법학회 12 (12): 003-036, 2015

      16 박창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8 (18): 401-432, 2018

      17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18 조대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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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준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률적 쟁점에 관한 소고" 한국기업법학회 30 (30): 77-106, 2016

      22 노태석, "인터넷 전문은행제도의 도입과 과제 [토론문]" 2015

      23 최영주, "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65) : 435-47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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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은산분리 족쇄 여전... 카뱅․캐뱅 이을 ‘3호 인터넷은행’ 나올까"

      26 "은산분리 완화’ KT, 케이뱅크 증자 어떻게 될까"

      27 이동걸, "박근혜정부의 경제 사회정책: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실종" 한울아카데미 2014

      28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29 배준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법 등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금융법학회 13 (13): 35-74, 2016

      30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마련"

      31 이인실,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은행소유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2008

      32 이시직,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규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 (27): 2015

      33 채지윤, "국내 은행산업의 수익성 변화와 그 원인" 2015

      34 고동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주요 쟁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4 (24): 113-122, 2018

      35 "〈뉴스토리〉[TV리뷰], “‘무인화... 미래와 그늘’ 편”"

      36 "[표] 카카오뱅크․케이뱅크․시중은행 서비스 비교"

      37 "[논평]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 『팩트브리핑』에조목조목 반론 제시"

      38 "[논평]인터넷전문은행법 17일 시행, 원칙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등 심사해야"

      39 노형식, "[DT발언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과제"

      40 Christian N. Watson, "The Growth of Internet-Only Banks: Brick and Mortar Branches AreFeeling the Byte" North Carolina Banking Institute 2000

      41 "KT, 케이뱅크 지분 34% 확보추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42 안수현,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8 (8): 103-137, 2015

      43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4 "18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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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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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5 0.92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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