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초기에 은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2019년 1월 17일 발효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은행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에 규정이 없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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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초기에 은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2019년 1월 17일 발효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은행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에 규정이 없을 경...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초기에 은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2019년 1월 17일 발효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은행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례법은 은행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핵심인 은산분리완화 규정은 은행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례법의 적용은 전체 은행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환경에서 은행업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은행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특례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규정의 해석과 외국의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 영업점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 대출 금지” 규정은 은행이 비금융주력자에게 부실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에 의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의 인가절차에 따라 설립되는데, 신속하면서 엄정한 심사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예비심사의 통과는 본인가를 전제한 것이므로 절차를 원스톱으로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인가기준도 세분화하여 업종특화 은행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국은행임에도 최저자본금을 은행법상 지방은행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일견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 최저자본금기준의 2~3배 수준의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례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 34%까지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시행령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속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은산분리완화 취지에 맞게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비금융주력자를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례법은 대주주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닌데, 부당한 대주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업 인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전 은행업으로의 은산분리완화 확대는 “특례법상 관련 규정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법 은산분리완화 개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완화 논의를 거친 후 은행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특례법상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도나 정책의 활성화는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beginning, online bank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Banking Act,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Banking Act(hereinafter as “Special Act”), they would be subject to it. However, since online banks are also banks, the Special Act ...
At the beginning, online bank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Banking Act,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Banking Act(hereinafter as “Special Act”), they would be subject to it. However, since online banks are also banks,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any conditions and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 Special Act shall be handled in compliance with the Banking Act.
In this respect, the Special Act is in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Banking Act and consequently, its clause o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banking would influence the Banking Act. Therefore, the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would b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banking industry.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industrial environment has been 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novation of the banking industry is critically urgent, the establishment of online banks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addition, banks should not only play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ut also it should have and maintain a competitiveness to be able to compete in the global banking industry.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supplement and correct the weaknesses of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laws so online banks could play a proper role in the market. In this study, a few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online banks have been reviewed.
First,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of a definition of online bank and current status of online bank in the global market, it fou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anch offices would be necessary. Second, the clause of restriction on loan to a corporate body is to prevent banks from making bad loans to a non-financial person. However, it also prevents online banks from making profits and in turn, lowering their earning power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erminate this clause. Third, online banks are required to get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pproval procedure of the Banking Act and this study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prompt but strict approval procedure. Since the approval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s given on the premise of the actual approval, the entire procedure should be designed as an one-stop procedure while supplementing any inappropriate matters. Fourth,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minimal capital of online banks to a level of local banks, stated in the Banking Act, despite that online banks are national bank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it facilities the entry to the online bank industr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subdivide the categorizes of online banks and to allow online banks with 2 to 3 times of the current minimum capital. Fifth, the Special Act restricts a non-financial person, capable of holding up to 34% of voting shares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but its enforcement decree allows a person to be an excess shareholder even if the person is not a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as long as the person is a conglomerate of which mutual contribution is not restricted.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 non-financial person capable of holding excess voting shares shall be limited to a company focusing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 Sixth,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online banking license can be revoked if the bank violates the prohibition of major shareholder transaction, but it would be necessary to stipulate that online banking business can be canceled in the case of illegal major shareholder transaction.
In addition,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strictly interpret and apply the clauses of the Special Act so its various functions could properly function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arket. Typically, for activation of a certain system or policy, it would be possible to assume that the corresponding legal regulations would be applied in the flexible manner, but since the ba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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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2018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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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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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