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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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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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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너무 낮기 때문에 재벌그룹은 보다 손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현재의 지분율 요건이 높아 지주회사 전환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지분율 요건이 적정하는지는 경제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분율은 시장원리를 반영한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7년 11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부채비율이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큰 제약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가 약하면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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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the close of 1998, Korean scholars and politicians had come to acknowledge the positive benefits of holding companies for the alleviation of the prevailing financial crisis, and the legal authority for a holding company system was first introduced ...

      By the close of 1998, Korean scholars and politicians had come to acknowledge the positive benefits of holding companies for the alleviation of the prevailing financial crisis, and the legal authority for a holding company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1999. Since then, a growing number of enterprises have established holding companie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easing of regulations that formerly imposed certain deed restrictions. thereby helping to accelerate the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schemes in a corporate group. Nevertheless, a host of difficulties still remain in the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ownership due to the remaining regulations that restrict a holding company's financing structure, such as share-holding ratios and financing constraints, thereby causing the company's potential structure and business activities to be limited. For this reason, financial circles have requested that the government further eas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ies.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whether restrictions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holding companies should be eased or strengthened, and its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Korean Fair Trading Act, a holding company should have more than 40%(20% in case of a listed company, joint investment corporation or venture holding company)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subsidiar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is requisite share-holding ratio is too low and allows conglomerates to easily convert to holding companies, making it impossible to inhibi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conglomerates. On the other hand, financial circles insist that the current ownership requirements are too high and serve as major obstacles to the conversion to holding companies. The proper degree of ownership required may vary depending on the economic sector. Accordingly, it is desirable for a company to choose its own share-holding ratio, reflecting appropriate market principles.
      With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ing Act in November 2007, the debt ratio of a holding company was adjusted from 100% to 200%. There were some claims that this debt ratio can be a negative restraint in the establishment of and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but a weak debt ratio allows a holding company to dominate many enterprises with less capital, which leads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n conglomerates. The author proposes that it is best to reduce the debt ratio of a holding company t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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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설
      • Ⅱ. 지주회사제도의 의의와 기능
      • Ⅲ.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
      • Ⅳ. 지주회사제도의 외국의 입법례
      • 국문초록
      • Ⅰ. 서 설
      • Ⅱ. 지주회사제도의 의의와 기능
      • Ⅲ.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
      • Ⅳ. 지주회사제도의 외국의 입법례
      • Ⅴ. 우리나라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Ⅵ. 결 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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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1

      2 김동운,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SK그룹의 사례 -" 한국경영사학회 25 (25): 43-100, 2010

      3 백정웅,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607-643, 2011

      4 이동원, "지주회사의 현대적 의의"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87-218, 2007

      5 최수미,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익의 질" 한국회계학회 18 (18): 207-239, 2009

      6 나석진, "지주회사의 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7 허인, "지주회사의 설립과 소수주주의 보호" 법학연구소 (22) : 273-295, 2006

      8 이재형,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9 김건식, "지주회사와 법" 소화출판사 2009

      10 이원흠,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17 (17): 47-8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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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동운,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SK그룹의 사례 -" 한국경영사학회 25 (25): 43-1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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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동원, "지주회사의 현대적 의의"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87-218, 2007

      5 최수미,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익의 질" 한국회계학회 18 (18): 207-239, 2009

      6 나석진, "지주회사의 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7 허인, "지주회사의 설립과 소수주주의 보호" 법학연구소 (22) : 273-29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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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강희갑, "지주회사에 있어서의 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 : 2000

      12 이형규,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5 (5): 1998

      13 김우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과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오는가?" 경제개혁연구소 (2010-11) : 2010

      14 권상로, "주식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 (20): 2010

      15 이승희, "실효성 있는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방안" (2009-3) : 2009

      16 지광운, "보험지주회사의 법리" 한국학술정보 2012

      17 한정미, "보험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9

      18 정용상, "미국 금융지주회사법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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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고동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5 (5): 3-4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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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주수익,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351-389, 2012

      2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4 김재형, "개정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 방식의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8 : 2001

      25 노혁준, "完全持株會社의 設立 및 運用"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119-156, 2004

      26 "http://www.versicherungsgesetze.de/versicherungsaufsichtsgesetz/"

      2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42911"

      28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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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Tobias Lettl, "Das Holding-Konzept als Instrument zur erfolgreichen Neuausrichtung von Unternehme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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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경제개혁연대, "2012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 검토" (2012-6) : 2012

      36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37 강정민, "2012년 19대 정기국회 입법과제 10-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제개혁연구소 (2012-14) : 2012

      38 이수정, "2012년 19대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2 :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지주회사행위규제 강화" 경제개혁연구소 2012

      39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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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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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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