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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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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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17-53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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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너무 낮기 때문에 재벌그룹은 보다 손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현재의 지분율 요건이 높아 지주회사 전환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지분율 요건이 적정하는지는 경제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분율은 시장원리를 반영한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7년 11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부채비율이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큰 제약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가 약하면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줄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the close of 1998, Korean scholars and politicians had come to acknowledge the positive benefits of holding companies for the alleviation of the prevailing financial crisis, and the legal authority for a holding company system was first introduced ...
By the close of 1998, Korean scholars and politicians had come to acknowledge the positive benefits of holding companies for the alleviation of the prevailing financial crisis, and the legal authority for a holding company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1999. Since then, a growing number of enterprises have established holding companie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easing of regulations that formerly imposed certain deed restrictions. thereby helping to accelerate the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schemes in a corporate group. Nevertheless, a host of difficulties still remain in the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ownership due to the remaining regulations that restrict a holding company's financing structure, such as share-holding ratios and financing constraints, thereby causing the company's potential structure and business activities to be limited. For this reason, financial circles have requested that the government further eas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ies.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whether restrictions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holding companies should be eased or strengthened, and its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Korean Fair Trading Act, a holding company should have more than 40%(20% in case of a listed company, joint investment corporation or venture holding company)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subsidiar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is requisite share-holding ratio is too low and allows conglomerates to easily convert to holding companies, making it impossible to inhibi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conglomerates. On the other hand, financial circles insist that the current ownership requirements are too high and serve as major obstacles to the conversion to holding companies. The proper degree of ownership required may vary depending on the economic sector. Accordingly, it is desirable for a company to choose its own share-holding ratio, reflecting appropriate market principles.
With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ing Act in November 2007, the debt ratio of a holding company was adjusted from 100% to 200%. There were some claims that this debt ratio can be a negative restraint in the establishment of and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but a weak debt ratio allows a holding company to dominate many enterprises with less capital, which leads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n conglomerates. The author proposes that it is best to reduce the debt ratio of a holding company to 100%.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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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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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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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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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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