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조세심판제도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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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租稅法學科 , 2011. 8
2011
한국어
서울
(A) study on tax appeal system
xii, 104 p. ; 26 cm
지도교수: 朴鍾秀
참고문헌: 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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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조세심판제도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조세심판...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조세심판제도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조세심판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행 조세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심판구조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심판기관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판기관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인사와 예산을 국무총리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심판관과 조사인력도 국세청 등 집행기관에서 전입받아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심판관의 신분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판원장에 대한 자격ㆍ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교수ㆍ변호사 등 외부전문인력을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세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율하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으로도 해당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직접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심판관과 조사인력의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조세심판원의 지부 내지 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전제로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 심판청구 등 서면 이외의 다양한 심판청구 방식을 도입하고, 처분청의 답변서와 청구인의 항변자료를 심판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제출하도록 하여 동 자료를 당사자와 심판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집행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ㆍ방어를 할 수 있도록 대심구조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심판기관이 의견진술을 진행하는 때에는 최소한 당사자와 관계인을 함께 소환하여 심리를 속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회의가 이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조직 및 구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인이 항변자료를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심판기관에게만 제출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증거서류 일체를 청구인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심판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인용재결이 처분청의 법령해석과 상이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판전치주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부당해서가 아니라 구 지방세법상 심판구조가 헌법 제10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준사법적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었고, 과거의 위헌적 요소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 간에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심판전치절차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학계중심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무자의 관점에서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망해 본 것이다. 연구의 내용이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