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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체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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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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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발행시장), 제170조(유통시장), 외부감사법 제31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중복적·중첩적으로 발생한다. 법원은 각 법률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청구권을 선택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률에 따른 책임 발생사유가 상이하고, 청구요건 중 특히 거래 인과관계(신뢰)요건의 필요여부, 인정의 정도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바, 청구권별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인의 책임의 소멸기간은 각 법률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감사인과 다른 배상책임 주체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므로 소멸기간에 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책임의 균형의 관점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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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발행시장), 제170조(유통시장), 외부감사법 제31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중복적·중첩적으로 발생한다. 법원은 각 법률간의 관계를 청구권...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발행시장), 제170조(유통시장), 외부감사법 제31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중복적·중첩적으로 발생한다. 법원은 각 법률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청구권을 선택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률에 따른 책임 발생사유가 상이하고, 청구요건 중 특히 거래 인과관계(신뢰)요건의 필요여부, 인정의 정도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바, 청구권별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인의 책임의 소멸기간은 각 법률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감사인과 다른 배상책임 주체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므로 소멸기간에 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책임의 균형의 관점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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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is derived from 「Financial Investment Ser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5(Liability for Damamge Caused by False Descriptions, etc.) and Article 170(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Article 31, and 「Civil Law」 Article 750. As the courts view the claims from each Acts to be competitive, a plaintiff may decide which Act his/her claim for autitor’s liability for damages shall be based on.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a damage claim based on each Act are different. Among others,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erms of transaction causation and statute of limitations/statute of repose, which in turn cause significant regulatory arbitrages between auditors and other defendants such as companies, CEOs and CFOs, and other gatekeepers. Therefore, there is an unrgent needs to understand and cope with auditor’s liability from a perspective of balance of liability and curre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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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is derived from 「Financial Investment Ser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5(Liability for Damamge Caused by False Descriptions, etc.) and Article 170(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External Audit of ...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is derived from 「Financial Investment Ser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5(Liability for Damamge Caused by False Descriptions, etc.) and Article 170(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Article 31, and 「Civil Law」 Article 750. As the courts view the claims from each Acts to be competitive, a plaintiff may decide which Act his/her claim for autitor’s liability for damages shall be based on.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a damage claim based on each Act are different. Among others,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erms of transaction causation and statute of limitations/statute of repose, which in turn cause significant regulatory arbitrages between auditors and other defendants such as companies, CEOs and CFOs, and other gatekeepers. Therefore, there is an unrgent needs to understand and cope with auditor’s liability from a perspective of balance of liability and curre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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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미국의 입법례
      • Ⅲ. 우리나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적 근거
      • Ⅳ.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체계 문제점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미국의 입법례
      • Ⅲ. 우리나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적 근거
      • Ⅳ.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체계 문제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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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수, "증권집단소송법상 입증책임과 시장사기이론 : 미국에서의 발전과 우리 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소 2003

      2 김병연, "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소송연구, 기업소송연구회 2006

      3 윤광균, "자본시장법상 민사책임요건으로서의 손해와 인과관계" 대한변호사협회 (446) : 26-45, 2014

      4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8

      5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3

      6 김용재,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법학연구소 40 (40): 47-66, 2016

      7 이동신, "유가증권 공시서류의 부실기재에 관한 책임" 법원도서관 90 : 2001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9 이상돈,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4

      10 김건식,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 2001

      1 김정수, "증권집단소송법상 입증책임과 시장사기이론 : 미국에서의 발전과 우리 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소 2003

      2 김병연, "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소송연구, 기업소송연구회 2006

      3 윤광균, "자본시장법상 민사책임요건으로서의 손해와 인과관계" 대한변호사협회 (446) : 26-45, 2014

      4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8

      5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3

      6 김용재,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법학연구소 40 (40): 47-66, 2016

      7 이동신, "유가증권 공시서류의 부실기재에 관한 책임" 법원도서관 90 : 2001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9 이상돈,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4

      10 김건식,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 2001

      11 임재연, "미국 증권법" 박영사 2009

      12 이준범,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장사기이론 -연방대법원의 Halliburton Co. v. Erica P. John Fund Inc. 판결" 68 (68): 2014

      13 유진화,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 Section 10(b)상의 사기 및 시세조정적 행위금지 규정에 관한 연구, 최신 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 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 2005

      15 심현지, "감사보고서상 거짓기재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82) : 2017

      16 권재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31 (31): 421-443, 2017

      17 Colleen Honigsberg, "The Changing Landscape of Auditor Liability"

      18 Michael J. Kaufman, "Leave Time for Trouble: The Limitations Period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40 (4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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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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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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