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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종합병원에서 호출대기(소위 온콜제도)의 노동법상의 문제 = Problems Related to Newly Enacted Uninterrupted 11-hour Rest and Current On-call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 Act-Focused on Doctors Worked in General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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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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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lance between working and rest has become important issue because this is a fundamental element of an employment contract and is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society.
      However, current healthcare providers in general hospitals who are working under the on-call standby and callback systems at nighttime and weekends for emergency patients do not get complete freedom during resting hours even though they are on time-off. Furthermore, the on-call systems give the doctors a lot of stress, sleep-deprivation, and work-rest imbalanc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receive compensation payments because they are not considered as hours worked.
      In France and Germany, on call standby time is compensated partially according to amount of time they did. In comparison, In US, restricted on call standby time is compensated fully while unrestricted on call standby time is not.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ggests that on call standby time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the working condition under the labor law at the first time and could be considered to be paid as a compensation, but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should be discussed later. Furthermore, recently enacted uninterrupted 11-hour rest should be modified according to type of workplace.
      Finally, regional on call standby system for metropolitan area of the major city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 to reduced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on call 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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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lance between working and rest has become important issue because this is a fundamental element of an employment contract and is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society. However, current healthcare providers in general hospitals who are working und...

      The balance between working and rest has become important issue because this is a fundamental element of an employment contract and is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society.
      However, current healthcare providers in general hospitals who are working under the on-call standby and callback systems at nighttime and weekends for emergency patients do not get complete freedom during resting hours even though they are on time-off. Furthermore, the on-call systems give the doctors a lot of stress, sleep-deprivation, and work-rest imbalanc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receive compensation payments because they are not considered as hours worked.
      In France and Germany, on call standby time is compensated partially according to amount of time they did. In comparison, In US, restricted on call standby time is compensated fully while unrestricted on call standby time is not.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ggests that on call standby time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the working condition under the labor law at the first time and could be considered to be paid as a compensation, but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should be discussed later. Furthermore, recently enacted uninterrupted 11-hour rest should be modified according to type of workplace.
      Finally, regional on call standby system for metropolitan area of the major city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 to reduced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on call 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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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자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특례업종의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보완하기 위하여특례업종에 대한 11시간이상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 및 전문의의 경우 주간의 일상적인 진료 및 의료행위 이외에도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진료를 위하여 근무지인병원으로의 복귀를 요하는 현재의 의료현실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와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 달에 10-15일 이상 호출대기(소위 온콜대기)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과 같은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빠른 시간 내 복귀를 위한 활동・이동 제한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러한 긴 시간동안의 호출대기는 의료인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의료인들의 긴 근무시간과 함께,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비한 호출대기로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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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주당근로시간을 52시...

      근로자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특례업종의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보완하기 위하여특례업종에 대한 11시간이상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 및 전문의의 경우 주간의 일상적인 진료 및 의료행위 이외에도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진료를 위하여 근무지인병원으로의 복귀를 요하는 현재의 의료현실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와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 달에 10-15일 이상 호출대기(소위 온콜대기)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과 같은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빠른 시간 내 복귀를 위한 활동・이동 제한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러한 긴 시간동안의 호출대기는 의료인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의료인들의 긴 근무시간과 함께,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비한 호출대기로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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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길, "휴게시간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학연구원 18 (18): 521-556, 2006

      2 김민중, "환자의 진료의사선택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동북아법연구소 9 (9): 227-256, 2015

      3 "환자 안전 위해 ‘병원의사 특별법’ 제정필수"

      4 배규식,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비판사회학회 (95) : 128-162, 2012

      5 "퇴직금 걸면 걸리는 봉직의 ‘네트’"

      6 "전체 근로자보다 연평균 330시간 더 일하는 의사들"

      7 "의사평균 근무시간 10시간 37분"

      8 백경희, "응급의료에 관한 판례의 분석과 고찰- 급성기 3대 중증 응급 질환을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 21 (21): 57-86, 2013

      9 이석배,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263-289, 2009

      10 김수근, "봉직의사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안전과 건강영향 및 대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4 (14): 2016

      1 이승길, "휴게시간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학연구원 18 (18): 521-556, 2006

      2 김민중, "환자의 진료의사선택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동북아법연구소 9 (9): 227-256, 2015

      3 "환자 안전 위해 ‘병원의사 특별법’ 제정필수"

      4 배규식,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비판사회학회 (95) : 128-162, 2012

      5 "퇴직금 걸면 걸리는 봉직의 ‘네트’"

      6 "전체 근로자보다 연평균 330시간 더 일하는 의사들"

      7 "의사평균 근무시간 10시간 37분"

      8 백경희, "응급의료에 관한 판례의 분석과 고찰- 급성기 3대 중증 응급 질환을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 21 (21): 57-86, 2013

      9 이석배,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263-289, 2009

      10 김수근, "봉직의사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안전과 건강영향 및 대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4 (14): 2016

      11 "보건업 특례업종 논란.. 시기상조 or 시대착오"

      12 김홍영, "대학교수의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광주지법 2011. 5. 12. 선고 2010나15918판결" 한국노동법학회 2011

      13 "길병원 전공의 과로사 추정...뜨거워지는 ‘근무시간’"

      14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및 사례"

      15 박귀천,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및 향후 논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18

      16 한인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2015

      17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 단축가이드북" 2018

      18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9 김상호, "근로대기시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 : 2008

      20 박귀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독일의 근로시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16 (16): 57-78, 2012

      2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0

      22 "‘응급 의료 기둥’ 윤한덕 NEMC 센터장 과로사... 의료계 ‘침통’"

      23 "‘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사회"

      24 "www.employmentlawhandbook.com/flsa/fair-labor-standards-act-when-on-call-time-is-recognized-as-hours-worked/"

      25 "https://hrdevelopmentinfo.com/how-does-on-call-pay-work/"

      26 대한병원협회, "2018년 수련규칙 표준안"

      27 중앙응급의료센터, "2017 응급의료 통계연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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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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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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