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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사의 본질과 한정위헌 = Substance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and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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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0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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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는 1991. 4. 1. 89헌마160 사건에서 한정위헌을 선고한 이래 2013. 5. 31.까지 모두 41건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

      헌법재판소는 1991. 4. 1. 89헌마160 사건에서 한정위헌을 선고한 이래 2013. 5. 31.까지 모두 41건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한정위헌의 효력을 부인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한정위헌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위헌법률심사의 본질은 "규범통제"이다. 규범통제는 서양의 전통적 법사상이었던 "고차법 사상"과 "헌법의 우위"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상위규범(헌법)에 위반하는 하위규범(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사의 본질을 "규범통제"로 보지 않고 "입법부에 대한 통제"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입법부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범충돌을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으로서의 법률은 "법전 위의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해석"에 의해 파악된 "법률의 의미"이다. 규범으로서의 "법률", "법률의 의미", "법률해석"은 모두 동의어(同義語)다.
      법률의 의미를 확정하는 법률해석의 권한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에 속하므로 최종적인 법률해석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속한다. 그런데 법원이 법률해석권과 함께 위헌법률심사권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예컨대 미국헌법)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은 곧 그 법률해석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합헌이라는 판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에 반해, 우리 헌법에서와 같이 위헌법률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경우 법원의 법률해석은 법률의 의미를 확정시키는 의미를 가질 뿐, 그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의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한정위헌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다. 동일한 법률해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전히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법원이 법률해석권의 행사를 넘어 스스로 위헌법률심사권도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정위헌은 법률규범 중 위헌인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으로, 법적 공백의 방지에 기여하고, 구체적 규범통제에도 부합하는 결정형식이다. 한정위헌은 위헌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위헌결정이므로 위헌결정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은 한정위헌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이유로 제시된 근거들은 위헌법률심사의 본질, 법률과 법률해석의 의미, 합헌적 법률해석과 위헌법률심사권의 관계 등에 관하여 타당하지 못한 견해에 기초한 것들로서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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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ndered 41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lthough there are a few cases in which the Supreme Court, implicitly or explicitly, complied with the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Supreme Court h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ndered 41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lthough there are a few cases in which the Supreme Court, implicitly or explicitly, complied with the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Supreme Court has argued that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could not bind on ordinary courts.
      The substance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is reviewing lower norms(statutes) by higher norms(constitution). The argument, that the substance of constitutional review is to control the legislative department, leads to overlook review of statutory norms which exist outside the legislative fields. The meaning of provisions of a statute, which is object for constitutional review, can be taken by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review, "a statute", "meaning of the statut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are synonyms. Even though the power to interpret statutes is granted to ordinary courts, and the power will be exercised by the way of conforming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eaning of the statutes, which is interpreted by the ordinary courts, can be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invested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This is different from the U.S. judicial system, in which the ordinary courts have the both power to interpret statutes an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and the Supreme Court has final authority to decide the meaning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to cut off the unconstitutional part of a specific provision and let the constitutional part remain valid. In this respect, it is a very useful type of decision. It is just an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not a third type of decision, so-called modified decision. It just identifies the unconstitutional area of a specific provisions of statut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 tha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can not bind the ordinary courts. But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does not offer sound grounds, because the Supreme Court failed to understand the "substance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the meaning of "interpretation of statutes" and "interpretation of statute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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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위헌법률심사의 본질과 법률해석
      • Ⅲ. 한정위헌의 의미와 효력
      • Ⅳ. 한정위헌을 부인하는 견해의 문제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위헌법률심사의 본질과 법률해석
      • Ⅲ. 한정위헌의 의미와 효력
      • Ⅳ. 한정위헌을 부인하는 견해의 문제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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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Mauro Cappelletti, "현대헌법재판론(Judicial Review in the Contemporary World)" 법문사 1989

      2 이강국,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서독에서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2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5 황도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한국법학원 (99) : 219-233, 2007

      6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7판" 박영사 2012

      7 허영, "헌법소송론(제6판)" 박영사 2011

      8 김철수, "헌법과 정치" 진원사 2012

      9 이준상, "한정위헌청구의 허부 및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18 : 2007

      10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한국헌법학회 16 (16): 695-738, 2010

      1 Mauro Cappelletti, "현대헌법재판론(Judicial Review in the Contemporary World)" 법문사 1989

      2 이강국,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서독에서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2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5 황도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한국법학원 (99) : 219-23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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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허영, "헌법소송론(제6판)" 박영사 2011

      8 김철수, "헌법과 정치" 진원사 2012

      9 이준상, "한정위헌청구의 허부 및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18 : 2007

      10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한국헌법학회 16 (16): 695-738, 2010

      11 황도수,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0 : 1999

      12 김시철, "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몇 가지 논의" 16 : 2005

      13 김시철,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한국법학원 (90) : 5-72, 2006

      14 김하열,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한국법학원 108 : 5-53, 2008

      15 Alexander Hamilton, "The Federalist" Barnes & Nobles Classic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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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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