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인 행정상 강제징수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는 민사집행에 의하는 경우보다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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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89-3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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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인 행정상 강제징수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는 민사집행에 의하는 경우보다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인 행정상 강제징수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는 민사집행에 의하는 경우보다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통일된 규정이 없이 개별법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선 행정공무원들마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행정상 강제징수를 적용하는 대상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이 행정 편의와 금전급부의무의 회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광범위하게 행정상 강제징수를 규정한 것은 이론상, 실제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해당 행정형식의 법적 성격을 밝혀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징수로 규정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정형식에 있어서도 독일 행정집행법과 같이 준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개별법마다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징수의 전제가 된 금전급부에 관한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주체를 고려하여 국세 체납절차에 의할 것인지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할 것인지 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강제징수 대상 채권의 배당순위는 이해 관계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납부기일이 앞서는 공과금이 있는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우며 담보권설정 계약자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해결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에게 지나치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적어도 부동산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과금채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is being used more frequently owing to standard scale expansion of penalty surcharge and the convenience of being able to conduct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separate judicial proceedings. Administrative...
Recently,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is being used more frequently owing to standard scale expansion of penalty surcharge and the convenience of being able to conduct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separate judicial proceedings.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is being implemented in the form of abiding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 private bills without unified regulations; in particular, extensively defining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by emphasizing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the need to collect monetary payment obligation without consistent standards toward targets who are bound by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had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With regard to case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public law cases or judicial cases after identifying legal character of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form, they should not be defined as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in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restrictively define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toward public law cases which administrative necessity is grave. In addition, regarding definition form,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law to abide by like Germany"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 (Verwaltungs Vollstreckungsgesetz, VwVG) and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should be promoted by defining in detail the necessary parts of respective private bills. Furthermore, since distribution ranking of compulsory collection targets exerts immense influence on interested parties,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know whether they have any utility bill which appointed date of payment is earlier than the day security right was set, and leaving everything up to information transfer between parties creating a security right is giving overly preferential status to n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official notice system which the public can figure out whether there is utility bill security right surpassing a certain amount regarding real estate at the leas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연태, "현행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 비교법학연구소 49 : 699-738, 2016
2 임영호,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6
3 박재윤, "행정집행에 관한 통일적 규율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공법학회 40 (40): 433-466, 2011
4 권순호, "행정집행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5 박상희,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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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명호, "행정소송법" 박영사 2017
8 송동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257-275, 2014
9 박해식, "행정사무배분의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167-, 2005
10 최봉석,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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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10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8
13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8
1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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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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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법령센터"
2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부동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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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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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의 이사회 승인시 고려요소에 관한 연구 - 신규사업기회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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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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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