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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 = Legal nature of use or profit of administrative property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name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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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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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다종다양한 이유로지방공공기관에게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다종다양한 이유로지방공공기관에게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용ㆍ수익토록 하는 것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하급심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 등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위탁받은 것은 다른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지방공공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지역주민 등에게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토록 하는 것은 제27조 제5항의 전대(轉貸)에 해당하며,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변상금 부과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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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상휘,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8 (58): 31-52, 2017

      2 류지태, "현행 국유재산관리의 법적 문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6 : 2001

      3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1

      4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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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윤영,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14): 377-407, 2014

      7 장호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의 법적 쟁점 - 대전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누11195 판결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회 32 (32): 127-152, 2021

      8 이원우, "주석 국유재산법" 법제처 2006

      9 강경민 ; 김상명 ; 황경수, "위탁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13 (13): 149-176, 2011

      10 이현수,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법관계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 187-2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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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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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이영,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 법조협회 65 (65): 270-307, 2016

      12 장교식, "공유재산의 위탁관리ㆍ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133-152, 2012

      13 고경훈, "공유재산관리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6 (26): 1-26, 2015

      14 장호진, "공유재산(公有財産) 사용ㆍ수익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 219-242, 2021

      15 김성찬,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141-166, 2017

      16 김학수 ; 서충원, "공유재산 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유재산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7 : 45-76, 2018

      17 강구철,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3 (23): 629-657, 2011

      18 최영규, "行政主體 및 公共團體의 槪念과 範圍-公共團體의 槪念과 行政主體性을 中心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333-36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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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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