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숙한 존재인 ‘입법참여 영역에서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법참여 영역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의심 혹은 반성적 고려로부터 등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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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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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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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숙한 존재인 ‘입법참여 영역에서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법참여 영역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의심 혹은 반성적 고려로부터 등장한 ...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숙한 존재인 ‘입법참여 영역에서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법참여 영역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의심 혹은 반성적 고려로부터 등장한 정치적 의제(agenda)가 바로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이다. 이러한 의제와 관련된 공법적 과제의 핵심은 결국 ① 입법참여와 관련된 기존 규범들을 확인하고, ② 입법참여영역에서 청년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즉 ‘입법참여영역에서의 성숙성 판단기준’을 정립해서 ③ 정립된 참여기준에 입각하여 확인된 규범을 구체적 현실에서 성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본 글은 이러한 일련의 공법적 과제를 환기하고 입법참여의 대상이 되는 규범과 입법참여의 방식에 주목해서 입법참여관련 규범들을 확인한 후, 입법참영영역에서의 성숙성 판단과 기준으로 ‘입법대상인 규범의 서열’과 ‘입법참여의 방식’이라는 요소를 주목했다. 이러한 주목은 입법참여영역의 특수성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입법참여주체 그 자체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는 정치공동체의 규범과 관련 맺고 있는 인간존재의 총체성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바, 공법학의 테두리 밖에 있는 다양한 학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gend” ist “die Person, die in einer Phase des körperlichen und geistigen Wachstums oder Reifens ist.” Trotzdem wurde die Jugend im Bereich der Gesetzgebung nicht als volljähriges Jahr behandelt. Die Ausweitung der Jugendbeteiligun...
“Jugend” ist “die Person, die in einer Phase des körperlichen und geistigen Wachstums oder Reifens ist.” Trotzdem wurde die Jugend im Bereich der Gesetzgebung nicht als volljähriges Jahr behandelt. Die Ausweitung der Jugendbeteiligung an der Gesetzgebung ist heute eine wichtige politische Agenda. In dieser Hinsicht werden die Aufgaben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rei Kategorien eingeteilt: ① Überprüfung bestehender Normen in Bezug auf die Beteiligung der Gesetzgebung, ② Festlegung von Kriterien für die Bewertung der Reife, die für die Beteiligung der Gesetzgebung erforderlich sind, ③ Anhand dieser Beteiligungskriterien die bestehende Normen in Hinsicht auf der konkreten Realität zu prüfen, zu interpretieren und anzuwenden. In dieser Untersuchung werden auf den Gegenstand und die Methode der Teilnahme an der Gesetzgebung geachtet, die einschlägigen Normen überprüft und interpretiert. Und als Kriterien für die Bestimmung der Reife im Gesetzgebungsbereich wurden der Rang dieser Normen und die Methode der Teilnahme an der Gesetzgebung hervorgehobe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2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9
3 김해원,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한티재 2017
4 김해원, "헌법 제1조 제1항 “공화”의 개념" 헌법재판연구원 6 (6): 159-188, 2019
5 김주환,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비교법학연구소 39 : 253-277, 2013
6 김윤정,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8 : 2006
7 임종훈,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8
9 허완중,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심사권" 한국법학원 135 : 41-82, 2013
10 김권일,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중 국내거주 요건" 법학연구소 23 (23): 37-6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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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해원, "기본권심사론" 박영사 2018
12 전광석, "공법학연구 및 과제의 시대적 상대성과 통시적 계속성" 법학연구원 26 (26): 1-54, 2016
13 J. Isensee, "Verfassungsrecht" Carl Heymanns 1995
14 R.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Die Theorie des rationalen Diskursesals Theorie der juristischen Begründung" Suhrkamp 1991
15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996
16 U. Neumann, "Juristische Argumentationslehre" Wiss. Buchges 1986
17 R. Alexy, "Grundrechte in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FS fuer A. Peczenik 1997
18 C. Winterhoff, "Das Verfahren der Bundesgesetzgebung"
불법체류자 범죄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법적 한계와 대응방안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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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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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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