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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廣域市稅와 自治區稅의 稅源 配分 調整方案에 關한 硏究 = Restructuring proposals for metropolitan city tax and Ku-distric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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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43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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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 논문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시 소재 자치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구 재정의 취약성과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불균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원배분 조정방안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4년부터 1998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와 5대 광역시내 40개 자치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적 범위는 지방세법상 21개 세목*) 및 세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한 비교정태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지방세정연감을 참고하였고, 수집이 곤란한 자료는 5대 광역시 및 40개 자치구에 별도로 요청하였다. 이 논문은 모두 6 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를 각 장별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상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로 구분하였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세와 세원배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세의 개념 및 체계와 자치단체계층간 세원배분의 방식과 방법 및 기준을 모색하고 선행연구사례를 살펴본 다음 이를 종합하였다.
      제3장에서는 분석계획을 제시하고 분석절차 및 방법으로 세원배분방식, 지방세 총액 배분, 지방세 세원배분구조, 지방세 원칙, 그리고 자치구세의 적합성 평가에 의하도록 설계하였다.
      제4장에서는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실태분석을 제3장의 분석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는데,
      첫째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원배분방식은 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둘째 광역시와 자치구간 지방세 총액 배분 실태의 경우 ① 사무배분현황은 건수를 기준으로 56.2 대 43.8의 수준이며, ② 세출기능분담체계는 일반회계예산 기준으로 66.3대 33.7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인건비 비율이 5.8 대 22.3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③ 지방세 배분 추세는 85.5 대 14.5로 배분되고 있고,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세 수입 배분실태는 63.6 대 36.4로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별 배분구조는 ① 재산과세의 경우 거래이전과세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있고, 보유과세는 자치구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이 배분되고, 광역시세는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배분되고 있었다. ② 소비과세는 지역개발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모두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있었다. ③ 소득과세는 광역시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가 배분되고, 자치구세로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배분되고 있었다. ④ 그리고 재산·소비·소득과세에 속하지 않는 주민세 균등할은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배분되고 있었다.
      넷째 지방세 세목을 지방세원칙에 의하여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① 광역시세로 바람직한 세원은 등록세,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농지세할, 농지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이 있었으며, ②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세원은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사업소세 재산할이 있고, ③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동시에 바람직한 세원은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할, 담배소비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있었다.
      제5장에서는 현행세원배분의 문제점과 조정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첫째 현행 세원배분의 문제점으로는 ① 사무배분기준 및 세출기능분담과 지방세 배분 추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②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 원칙의 측면에서는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주민세 균등할과 자동차세가 광역시세에 배분되어 있었고, 광역시세로 바람직한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및 별도합산이 자치구세로 배분되어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방안의 기본구상은 ① 현재 세원분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와 조정교부금제도를 유지하는 조정방안과 ②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신설되는 주행세의 재원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이양 받고 현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되어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반 재원 화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방안은 기본구상의 관점을 참작하여 ①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원칙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사업소세 재산할,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할 합계 5개 세목 및 세원을 제1안으로 설정한 다음, ② 현행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고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신설되는 주행세의 재원을 실질적 지방세 배분비율 (36.4%) 만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 제1안에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동시에 바람직한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할, 담배소비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조합하여 제2안에 면허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종업원할, 제3안에 면허세·취득세, 제4안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주민세 소득세할·담배소비세·면허세, 제5안에 취득세·주민세 소득세할를 순차적으로 배분하였다.
      넷째,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완성된 조정방안을 평가한 결과, 제1안 내지 제5안은 지방세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원칙의 측면에서 모두 적합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① 제1안은 현행 지방세 체계 내에서 형식적 지방세 배분비율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고 있는 조정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된다. ② 제2안 내지 제5안은 조정교부금제도를 폐지하거나,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주행세를 조정교부금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세법 개정 및 각 광역시 조례를 개정하여 실현이 가능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서 제2안과 제3안은 실질적 지방세 배분 비율 측면과 세출기능분담 측면에서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되었으며, 제4안과 제5안은 사무배분기준 측면에서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본 연구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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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논문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시 소재 자치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구 재정의 취약성과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불균등 현상...

      본 연구 논문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시 소재 자치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구 재정의 취약성과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불균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원배분 조정방안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4년부터 1998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와 5대 광역시내 40개 자치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적 범위는 지방세법상 21개 세목*) 및 세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한 비교정태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지방세정연감을 참고하였고, 수집이 곤란한 자료는 5대 광역시 및 40개 자치구에 별도로 요청하였다. 이 논문은 모두 6 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를 각 장별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상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로 구분하였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세와 세원배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세의 개념 및 체계와 자치단체계층간 세원배분의 방식과 방법 및 기준을 모색하고 선행연구사례를 살펴본 다음 이를 종합하였다.
      제3장에서는 분석계획을 제시하고 분석절차 및 방법으로 세원배분방식, 지방세 총액 배분, 지방세 세원배분구조, 지방세 원칙, 그리고 자치구세의 적합성 평가에 의하도록 설계하였다.
      제4장에서는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실태분석을 제3장의 분석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는데,
      첫째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원배분방식은 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둘째 광역시와 자치구간 지방세 총액 배분 실태의 경우 ① 사무배분현황은 건수를 기준으로 56.2 대 43.8의 수준이며, ② 세출기능분담체계는 일반회계예산 기준으로 66.3대 33.7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인건비 비율이 5.8 대 22.3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③ 지방세 배분 추세는 85.5 대 14.5로 배분되고 있고,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세 수입 배분실태는 63.6 대 36.4로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별 배분구조는 ① 재산과세의 경우 거래이전과세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있고, 보유과세는 자치구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이 배분되고, 광역시세는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배분되고 있었다. ② 소비과세는 지역개발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모두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있었다. ③ 소득과세는 광역시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가 배분되고, 자치구세로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배분되고 있었다. ④ 그리고 재산·소비·소득과세에 속하지 않는 주민세 균등할은 광역시세로 배분되고, 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배분되고 있었다.
      넷째 지방세 세목을 지방세원칙에 의하여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① 광역시세로 바람직한 세원은 등록세,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농지세할, 농지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이 있었으며, ②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세원은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사업소세 재산할이 있고, ③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동시에 바람직한 세원은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할, 담배소비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있었다.
      제5장에서는 현행세원배분의 문제점과 조정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첫째 현행 세원배분의 문제점으로는 ① 사무배분기준 및 세출기능분담과 지방세 배분 추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②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 원칙의 측면에서는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주민세 균등할과 자동차세가 광역시세에 배분되어 있었고, 광역시세로 바람직한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및 별도합산이 자치구세로 배분되어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방안의 기본구상은 ① 현재 세원분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와 조정교부금제도를 유지하는 조정방안과 ②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신설되는 주행세의 재원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이양 받고 현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되어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반 재원 화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방안은 기본구상의 관점을 참작하여 ①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원칙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바람직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사업소세 재산할,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할 합계 5개 세목 및 세원을 제1안으로 설정한 다음, ② 현행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고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신설되는 주행세의 재원을 실질적 지방세 배분비율 (36.4%) 만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 제1안에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동시에 바람직한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할, 담배소비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조합하여 제2안에 면허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종업원할, 제3안에 면허세·취득세, 제4안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주민세 소득세할·담배소비세·면허세, 제5안에 취득세·주민세 소득세할를 순차적으로 배분하였다.
      넷째,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완성된 조정방안을 평가한 결과, 제1안 내지 제5안은 지방세 세원별 배분구조 및 지방세원칙의 측면에서 모두 적합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① 제1안은 현행 지방세 체계 내에서 형식적 지방세 배분비율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고 있는 조정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된다. ② 제2안 내지 제5안은 조정교부금제도를 폐지하거나, 2000년부터 인상되는 지방교부세 1.73% 포인트와 주행세를 조정교부금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세법 개정 및 각 광역시 조례를 개정하여 실현이 가능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서 제2안과 제3안은 실질적 지방세 배분 비율 측면과 세출기능분담 측면에서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되었으며, 제4안과 제5안은 사무배분기준 측면에서 우수한 조정방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본 연구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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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restructuring proposals to cope with unbalanced finance among autonomous ku-districts in terms of tax sources allocation between metropolitan city and ku-district

      The time period of this research is from 1994 to 1998. And its object is 21 tax items and tax sources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For this purpose, we have studied Big 5 metropolitan cities except Ulsan.

      This research makes use of both comparative-static method and econometric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metropolitan city tax and ku-district tax.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We find some problems of tax sources allocation.
      First, this study shows different rates of distrubuted workload, functional distri bution of expenditure and local tax allocation respectively.
      Second, we find that metropolitan city tax includes a resident tax portioned per capita and an automobile tax suitable to autonomous ku-district tax.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ku-district tax includes an general aggregate land tax and special aggregate land tax suitable to metropolitan city tax.

      2. The basic idea of restructuring proposals is as follows.
      First, it is not to change the present local tax system and general grant system.
      Second, it is important for us to make general grant resource of raised increment in local grant and traveling tax, and equally important to make general resourc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pertaining to general grant resource.

      3. We made 5 restructuring proposals. 'First alternative' is what we make ku-district tax resource of property tax, separate aggregate land tax, business place tax portioned pro rata, automobile tax, resident tax portioned per capita. We think that first alternative is the most feasible and relevant proposal under the pres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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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restructuring proposals to cope with unbalanced finance among autonomous ku-districts in terms of tax sources allocation between metropolitan city and ku-district The time period of this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restructuring proposals to cope with unbalanced finance among autonomous ku-districts in terms of tax sources allocation between metropolitan city and ku-district

      The time period of this research is from 1994 to 1998. And its object is 21 tax items and tax sources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For this purpose, we have studied Big 5 metropolitan cities except Ulsan.

      This research makes use of both comparative-static method and econometric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metropolitan city tax and ku-district tax.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We find some problems of tax sources allocation.
      First, this study shows different rates of distrubuted workload, functional distri bution of expenditure and local tax allocation respectively.
      Second, we find that metropolitan city tax includes a resident tax portioned per capita and an automobile tax suitable to autonomous ku-district tax.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ku-district tax includes an general aggregate land tax and special aggregate land tax suitable to metropolitan city tax.

      2. The basic idea of restructuring proposals is as follows.
      First, it is not to change the present local tax system and general grant system.
      Second, it is important for us to make general grant resource of raised increment in local grant and traveling tax, and equally important to make general resourc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pertaining to general grant resource.

      3. We made 5 restructuring proposals. 'First alternative' is what we make ku-district tax resource of property tax, separate aggregate land tax, business place tax portioned pro rata, automobile tax, resident tax portioned per capita. We think that first alternative is the most feasible and relevant proposal under the pres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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