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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에 있어 복지분권의 향후 과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개입 전략 = Future Tasks for Welfare Decentr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Local Social Welfare Intervention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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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9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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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복지분권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방향성에 있어 여러 의미를 남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최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복지분권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방향성에 있어 여러 의미를 남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복지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계획의 의의, 내용,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진일보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지방분권화 정책 속에 복지분권이 형식적으로나마 늘 언급되곤 하였는데 실질적인 기능 분배는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복지분권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향후에 우리가 실질적인 복지분권 확립을 위해 보충하여야 할 지점을 상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복지분권의 달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를 함과 동시에 이번 전면 개정에서 반영한 주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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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cently complete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has left many meanings in the important national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se local autonomy laws guarantee the direction of welfare p...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cently complete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has left many meanings in the important national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se local autonomy laws guarantee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can be evaluated as a step forwar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resident autonomy and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decentralization has always been mentioned formally in the existing decentralization policies, but it is true that there was no actual distribution of functions. However, this revision of the law is very encouraging in that it can reaffirm the basic principles of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remind us of the points we need to supplement for the actual establishment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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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찬섭,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한국사회정책학회 23 (23): 3-33, 2016

      2 조정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1

      3 이유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4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6) : 21-43, 2003

      5 고제이,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6 고제이, "중앙과 지방의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7 김광병, "자치복지 의미와 가능성 -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학회 10 (10): 169-189, 2019

      8 최환용,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토론" 10 (10): 2010

      9 김승연, "사회복지분권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73) : 1-29, 2020

      10 조성규,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3-38, 2013

      1 남찬섭,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한국사회정책학회 23 (23): 3-33, 2016

      2 조정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1

      3 이유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4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6) : 21-43, 2003

      5 고제이,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6 고제이, "중앙과 지방의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7 김광병, "자치복지 의미와 가능성 -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학회 10 (10): 169-189, 2019

      8 최환용,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토론" 10 (10): 2010

      9 김승연, "사회복지분권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73) : 1-29, 2020

      10 조성규,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3-38, 2013

      11 김은정,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2 (12): 29-56, 2020

      12 윤홍식,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 209 : 2016

      13 Fleurke, F., "Approaches to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 Critical Appraisal" 26 (26): 523-54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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