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시장은 발전기를 넘어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상조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원인수(계약인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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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81-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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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시장은 발전기를 넘어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상조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원인수(계약인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
상조업 시장은 발전기를 넘어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상조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원인수(계약인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장에서 공급자측의 변화이지만, 소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장래 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확실하게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자신의 선수금이 보장되며, 해제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를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 해결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상이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대법원의 판례는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며, 상반된 하급심 판단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동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판단을 한 후 양수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즉, 대법원은 동법의 입법취지, 이와 유사한 규정인 계약인수(제22조의2) 등을 기초로 동법 제22조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43조에서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주의 방식이 아닌 열거주의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법 제43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한 것은 오류이다. 또한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이에 반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체 계약의 효력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없이 상조업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양수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한 것 역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조업 양도계약 중 기 해지된 상조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할부거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동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할부거래법 제22조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다. 물론 상조업의 양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법 제22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음은 입법적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법원은 상조계약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동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한 점은 해석상 오류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법원이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입법의 흠결에서 발생한 것이며, 단순히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동법 제22조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인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nsumer signs up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for the future funeral. When a funeral is needed, a funeral business operator must provide funeral services at the request of the consumer.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who is responsible if the fun...
A consumer signs up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for the future funeral. When a funeral is needed, a funeral business operator must provide funeral services at the request of the consumer.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who is responsible if the funeral business operator transfers the funeral business to another operator. According to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Law, the original funeral usiness operator is responsible for it(§20). Howev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does not recognize this regulation as a compulsory provision(§43).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is provision as a compulsory provision. The Supreme Court has provided a basis for th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compulsory provision of Article 22-2 on Transfer of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Howev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lists compulsory provisions. This regulation does not recognize Article 22 as the compulsory provision. Of course, the consumer protection is important in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Even so, the case is not reasonable which admits that there is content that is not provided by. This problem would not be solved by mere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must be solved through the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
2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5주년 백서" 2016
3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5
4 고명식, "채권총론" 동방문화사 2012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6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1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5
8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9 이호용,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10
10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0 (60): 148-18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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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5주년 백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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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0 (60): 148-188, 2011
11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0 (10): 175-210, 2009
12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의 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46 (46): 165-189, 2015
13 고형석,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12
1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공정위, ’16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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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4
17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18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4
19 이준보, "기업결합법Ⅰ" 한국학술정보(주) 2012
20 이병준, "2016년 소비자법 판례 회고" 3 (3): 2017
21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16
미국 특허법에서의 영구적인 금지명령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
장병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 군 인사소청제도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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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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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