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마찬가지인데, 임대인지위의 승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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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임대차 ; 대항력 ; 가압류 ; 당연승계 ; 포괄적 승계 ; Lease ; Counterforce ; Provisional seizure ; Obligatorily applicable succession ; General successio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13-32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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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마찬가지인데, 임대인지위의 승계란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마찬가지인데, 임대인지위의 승계란 법률상 당연승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에 관하여 실체법상 임대인지위의 승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민사집행법이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당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라는 관념을 알지 못하므로, 임대주택의 양도 이전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기초한 실체법상 권리변동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의 집행법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임법 제3조 제1항은 임차권의 등기가 없더라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인지위의 승계는 법정 당연승계로서 임대인지위의 포괄적 승계라고 보아야 하고, 그에 기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새로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은 종전 임대차관계에서 완전하게 탈퇴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실체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행법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임대인지위에 부착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 임대인지위가 실체법과 집행법상으로 분리된다고 보는 것은, 주임법에 의한 임대인지위의 포괄승계, 법정 당연승계를 통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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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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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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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