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했다. 이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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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했다. 이는 국정원...
본 논문은 20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했다. 이는 국정원의 과거 불법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인한 신뢰 저하에 따른 개혁 조치다. 다만, 정보전이 국가 안보와 국제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한 축소는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면 국정원은 정보활동으로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사이버 안보 정보 등을 수집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정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보활동은 가능한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권한으로 대응조치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및 외국과 연계된 내국인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의 정의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사권을 대체하여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국정원의 권한 축소로 인해 정보 및 수사 업무의 단절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 수권규범이 부족해 활동의 법적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응조치가 수사활동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보 활동 및 대응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와 수사의 연계를 통해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정원 개혁은 단순히 권한 축소가 아닌 정보 실패를 방지하고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의 명확화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 안보를 조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공소취소의 이유와 재기소 제한 대상판례 : 대법원 2024.8.29. 선고 2020도16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