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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소취소의 이유와 재기소 제한 대상판례 : 대법원 2024.8.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 Restrictions on Dismissal of Charges and Re-indictment to Cure Defects in Prosecution RequirementsCase Reference: Supreme Court Decision 2024Do16827, rendered on August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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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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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검사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소변경주의). 그러나 기존 판례실무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취소도 유효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왔고, 다수견해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례실무는 법 제255조의 문언에 충실할 지는 모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서 자칫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따른 성과를 무위로 돌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재기소를 허용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공소취소 후 재차의 수사, 기소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공소취소 후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 법 제255조 문언에 기초하여 취소이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검사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비한정설), ㉡ 기소변경주의는 논리적으로 기소편의주의로부터 유래하는 점에서 기소유예사유를 기준으로 공소취소 이유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247조 기준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재기소가 하용되는 점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과 같은 실체적 사유만으로 공소취소의 이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329조 기준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한정설과 법 제329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 등과 같은 이른바 prosecutorial harassment 사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없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법 제247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송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기대될 수 없는 사례의 공소취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 공소취소에 의한 소추이익,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재판에 가해지는 부담경감은 물론 형벌을 통한 형사법적 정의실현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제 이익을 형량하여 공소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우월한 경우로 공소취소 이유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공익기준설)도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상판례는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위반의 소추조건 상 하자를 해소하고자 공소취소한 뒤, 재기소한 사안에서 공소취소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재기소 요건을 정한 법 제329조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고 검사의 재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데, 외형상 법 제329조에 대한 해석론으로 사안의 쟁점을 해결하지만, 그 이면에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라는 쟁점을 내포하여 기존 판례와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대상판례는 여전히 비한정설을 일관하면서도 검사가 앞서 공소취소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판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소추조건의 하자를 해소하고 한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에는 법 제329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추조건의 하자 해소 자체가 동조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공소취소 이유에 일정한 한계를 긍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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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검사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소변경주의). 그러나 기존 판례실무는 이유를 전...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검사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소변경주의). 그러나 기존 판례실무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취소도 유효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왔고, 다수견해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례실무는 법 제255조의 문언에 충실할 지는 모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서 자칫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따른 성과를 무위로 돌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재기소를 허용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공소취소 후 재차의 수사, 기소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공소취소 후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 법 제255조 문언에 기초하여 취소이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검사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비한정설), ㉡ 기소변경주의는 논리적으로 기소편의주의로부터 유래하는 점에서 기소유예사유를 기준으로 공소취소 이유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247조 기준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재기소가 하용되는 점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과 같은 실체적 사유만으로 공소취소의 이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329조 기준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한정설과 법 제329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 등과 같은 이른바 prosecutorial harassment 사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없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법 제247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송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기대될 수 없는 사례의 공소취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 공소취소에 의한 소추이익,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재판에 가해지는 부담경감은 물론 형벌을 통한 형사법적 정의실현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제 이익을 형량하여 공소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우월한 경우로 공소취소 이유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공익기준설)도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상판례는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위반의 소추조건 상 하자를 해소하고자 공소취소한 뒤, 재기소한 사안에서 공소취소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재기소 요건을 정한 법 제329조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고 검사의 재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데, 외형상 법 제329조에 대한 해석론으로 사안의 쟁점을 해결하지만, 그 이면에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라는 쟁점을 내포하여 기존 판례와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대상판례는 여전히 비한정설을 일관하면서도 검사가 앞서 공소취소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판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소추조건의 하자를 해소하고 한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에는 법 제329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추조건의 하자 해소 자체가 동조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공소취소 이유에 일정한 한계를 긍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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