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급부의무 부과처분에 따라 성실하게 금원을 납부한 다음에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그 납부자는 납부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법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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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금전급부의무 부과처분에 따라 성실하게 금원을 납부한 다음에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그 납부자는 납부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법률의 위...
금전급부의무 부과처분에 따라 성실하게 금원을 납부한 다음에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그 납부자는 납부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성실납부자의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의 성실납부자들이 그 부담금의 환급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제로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 성실납부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확정력발생사건의 당사자들이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사유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성실납부자들의 의미도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국가운영 과정에 성실하게 따른 자이기도 하지만, 법치주의 체계 아래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무임승차자이기도 한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아래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금전급부의무 부과 법률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환급 요청도 고려하면서 접근하고 또 신중하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자유로운 주문 선택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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