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 Whether or Not to Deal with Non-obviousness in the Infringement Cour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30974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2010da95390 en banc decision decided on January 19, 2012,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to deal with non-obviousness in the infringement court. Because Korean Patent Act § 133(3) provides that a patent may ...

      This article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2010da95390 en banc decision decided on January 19, 2012,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to deal with non-obviousness in the infringement court.
      Because Korean Patent Act § 133(3) provides that a patent may be invalidated only by decision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n principle the infringement court cannot invalidate a patent even when causes of invalidation are found in the course of litigation. However, if this principle is applied overly rigidly, it may lead to an absurd situation where the infringement court should ensure the patent right for a patent not worthy of protection. To avoid this, the infringement court should wait until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is confirmed; however it wrongly makes the alleged infringer endure disadvantages in business connection, as well as causing disadvantages to both parties and the court due to the delay.
      Many theories have been suggest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the Supreme Court have adopted some of these theories by consistently holding that the infringement court should deal with novelty and lack of description, resulting in little dispute. However, there have been conflicting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non-obviousness, arousing controversy over the Supreme Court's view; so there was a strong demand that such issues be decided by en banc decision and clarifying the court's position. Accordingly, this case terminated the dispute by holding that injunction or damage claim grounded on a patent to be certainly invalidated due to lack of non-obviousness should be denied; a decision decided by adopting abuse of a right theory and based on the aim of Patent Act, public interest relating to the patent system, substantial justice and balance between parties.
      This case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provides theoretical and political grounds for the direction of our patent litigation system. Through the advanced patent litigation system established by this c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our courts within recent globalized patent disputes is expected to be enhance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우리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은 특허심판원...

      이 글은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우리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서만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소송법원은 소송 도중에 특허무효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문제된 특허를 무효로 선언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고수한다면, 무효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소송법원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특허와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침해소송법원은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경우 침해혐의자는 그동안 거래관계에서 계속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당사자들과 법원은 사건 처리의 지체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되었고, 대법원도 이들 이론 중 일부를 채택하여 신규성 결여 및 기재불비는 침해소송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여 별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진보성 결여의 경우에는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판례가 오랫동안 병존해 오고 있어서 대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란이 많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에 대상판결은 특허법의 목적, 특허제도와 관련한 공공의 이익,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 등을 근거로 권리남용 이론을 채택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발명에 기초한 특허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논란을 정리하였다.
      대상판결은 우리 특허소송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우리의 특허소송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최근 글로벌화하고 있는 특허분쟁 속에서 우리 법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원모,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대한변호사협회 (400) : 19-42, 2009

      2 이경홍,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판단 운용에 관한 연구-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2009

      3 이기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2 (2): 2006

      4 이한주,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무효사유의 판단" (41) :

      5 최성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279) : 1999

      6 조현래,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항변의 허용여부 및 권리범위 해석" 한국상사판례학회 (17) : 367-417, 2004

      7 박정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의 진보성 판단" 2010

      8 이장호,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1 : 2000

      9 조영선, "특허법(제3판)" 도서출판 박영사 2011

      10 최승재, "특허무효항변에 대한 소고" 40 : 2010

      1 안원모,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대한변호사협회 (400) : 19-42, 2009

      2 이경홍,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판단 운용에 관한 연구-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2009

      3 이기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2 (2): 2006

      4 이한주,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무효사유의 판단" (41) :

      5 최성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279) : 1999

      6 조현래,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항변의 허용여부 및 권리범위 해석" 한국상사판례학회 (17) : 367-417, 2004

      7 박정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의 진보성 판단" 2010

      8 이장호,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1 : 2000

      9 조영선, "특허법(제3판)" 도서출판 박영사 2011

      10 최승재, "특허무효항변에 대한 소고" 40 : 2010

      11 유대종, "특허무효사유와 특허권 남용"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1) : 35-62, 2006

      12 이두형, "특허권 침해 관련 법적 공격·방어수단에 관한 고찰" (43) :

      13 한창호, "특허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제항변"

      14 박성수,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항변의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In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법원행정처 2006

      15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 2010

      16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17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8

      18 설범식, "일본 지적재산권 소송제도의 개혁 동향" 3 : 2005

      19 곽윤직, "민법주해 I" 박영사 1996

      20 牧野利秋,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특허권에 기한 청구와 권리의 남용-킬비 사건, In 특허판례백선" 박영사 2005

      21 박정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7) : 209-260, 2008

      22 최성준,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여부" (8) : 2005

      23 박정희,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고찰" 3 : 2005

      24 박정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폐지의 타당성에 관하여" 43 (43): 1994

      25 김태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과 진보성 판단의 가부" 4 : 2008

      26 이숙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59 (59): 98-150, 2010

      27 곽태철,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연구"

      28 권택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진보성의 판단" 7 : 2005

      29 곽민섭,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특허무효사유의 판단" 2009

      30 송영식, "공지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특허의 권리범위의 해석" 7 : 1985

      31 성기문, "공지 부분이 포함된 특허 및 의장을 둘러싼 실무상의 제문제" 2 : 2001

      32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特許制度に關する法制的な課題について" 제34회 소위원회 보고서안 2011

      33 高部眞規子, "無效理由ガ存在することが明らかな特許權に基づく差止め等の請求と權利の濫用" 54 (54): 200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