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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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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5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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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미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심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로 전환(동법 제4조)한 바 있지만,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에 통합시키려는 논의도 여전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종래 양자의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또는 교육행정의 능률성 등 다양한 논거로 논쟁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등 개편 문제를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문제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간 교육행정기관의 통합에 관한 찬반논의 가운데, 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보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서조차, 제도보장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교육자치제도관련사건을 심판하였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보장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해결에 관해서는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보장, 특히 그 ‘핵심영역’에 관한 독일에서의 학설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학설?결정례를 참고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 문제에 관해서 시론적(試論的)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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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심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로 전환(동법 제4조)한 바 있지만,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에...

      이미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심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로 전환(동법 제4조)한 바 있지만,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에 통합시키려는 논의도 여전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종래 양자의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또는 교육행정의 능률성 등 다양한 논거로 논쟁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등 개편 문제를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문제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간 교육행정기관의 통합에 관한 찬반논의 가운데, 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보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서조차, 제도보장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교육자치제도관련사건을 심판하였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보장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해결에 관해서는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보장, 특히 그 ‘핵심영역’에 관한 독일에서의 학설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학설?결정례를 참고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 문제에 관해서 시론적(試論的)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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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ducational autonomy means the system to guarantee independence, specialty and political impartialty of education and to execute the specialty of local education on the level with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dopts independence, specialty, political impartialty of educ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etc. as fundamental value.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e to persue the efficiency and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However, these values occasionally can be placed at a conflict relation one another. on which value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thers, In this case, various opinions a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advocators. Just in time, Issues in relation to values of educational autonomy are brought up. These issues related fundamental value of educational autonomy are ‘the integra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and so on.
      This study, for the existenc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ims to analyse the cor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at mustn’t be violated, on the ground of theory of the system guarante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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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ducational autonomy means the system to guarantee independence, specialty and political impartialty of education and to execute the specialty of local education on the level with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dopts...

      The educational autonomy means the system to guarantee independence, specialty and political impartialty of education and to execute the specialty of local education on the level with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dopts independence, specialty, political impartialty of educ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etc. as fundamental value.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e to persue the efficiency and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However, these values occasionally can be placed at a conflict relation one another. on which value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thers, In this case, various opinions a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advocators. Just in time, Issues in relation to values of educational autonomy are brought up. These issues related fundamental value of educational autonomy are ‘the integra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and so on.
      This study, for the existenc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ims to analyse the cor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at mustn’t be violated, on the ground of theory of the system guarante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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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교육자치제도의 의의
      • Ⅲ.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법리
      • Ⅳ. 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한 제도적 보장론적 검토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교육자치제도의 의의
      • Ⅲ.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법리
      • Ⅳ. 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한 제도적 보장론적 검토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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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3판" 박영사 2008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김철수, "헌법학 원론" 박영사 2009

      4 김영환,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한국공법학회 40 (40): 103-132, 2011

      5 정순원,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과제"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03-126, 2007

      6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7 최흥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성과에 관한 연구: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17-34, 2008

      8 김명연,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내용-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한국공법학회 32 (32): 673-706, 2004

      9 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55-75, 2010

      10 유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 29 : 1993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3판" 박영사 2008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김철수, "헌법학 원론" 박영사 2009

      4 김영환,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한국공법학회 40 (40): 103-132, 2011

      5 정순원,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과제"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03-126, 2007

      6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7 최흥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성과에 관한 연구: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17-34, 2008

      8 김명연,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내용-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한국공법학회 32 (32): 673-706, 2004

      9 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55-75, 2010

      10 유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 29 : 1993

      11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29 (29): 2000

      12 이기우,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13): 2001

      13 김찬기,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라북도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165-192, 2012

      14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45-167, 2010

      15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231-262, 2004

      16 김대환, "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호-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과 관련하여-" 6 (6): 2000

      17 김병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1998

      18 송재복,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네트워크 협력방안: -전북도의 사례-"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35-61, 2008

      19 권영주,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개선방안 - ‘법정수임사무(가칭)’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3 (23): 39-62, 2009

      20 최영출, "외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009

      21 김선택,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한국헌법학회 11 (11): 223-251, 2005

      22 이종수,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준별론에 관한 비판적 보론" 3 : 2002

      23 박수정,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체제 연구 : 교육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2009

      24 윤정일, "교육자치제 폐지 불가" 14 (14): 2001

      25 조동섭,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 방안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43-61, 2010

      26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27 안주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회 23 (23): 407-425, 2009

      28 賈明鉉, "韓國·美國·日本의 敎育自治制度에 관한 比較硏究" 忠南大學校 敎育大學院 1991

      29 鈴木英一, "敎育과 敎育行政;敎育自治의 創造를 둘러싸고" 勁草書房 1992

      30 兼子 仁, "敎育法(新版)" 有斐閣 1978

      31 김세진, "憲法과 制度 ― 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265-3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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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Sabine M., "La liberté de L’enseignement" PUF 1983

      34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Ⅰ, 2. Auf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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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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