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HR 전략수립과 노사관리를 위한) 신 노사발전 핵심 매뉴얼 . 상, 하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196424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중앙노동연구소,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6 판사항(4)

      • DDC

        331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HR 전략수립과 노사관리를 위한) 신 노사발전 핵심 매뉴얼. 상, 하 / 편저자: 이휴상, 이수부, 전영배, 노순규, 변영욱, 전승용

      • 형태사항

        2책 : 삽화 ; 27 cm

      • 일반주기명

        판권기 편찬[자]: 한국노사발전연구원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문정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상]----------
      • 목차
      • 제1장 근로계약조건의 제한과 금지규정
      • Ⅰ. 근로계약의 기간제한과 근로조건의 명시 = 43
      • 1. 근로기준위반의 근로계약(제15조) = 43
      • [volume. vol.상]----------
      • 목차
      • 제1장 근로계약조건의 제한과 금지규정
      • Ⅰ. 근로계약의 기간제한과 근로조건의 명시 = 43
      • 1. 근로기준위반의 근로계약(제15조) = 43
      • 2.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 47
      • 3.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제17조) = 49
      • Ⅱ. 근로계약의 금지규정과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 61
      •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 = 61
      • 2. 근로조건위반과 손해배상(제19조) = 67
      • 3. 위약예정의 금지(제20조) = 69
      • 4. 전차금ㆍ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금지(제21조) = 72
      • 5. 강제저금의 금지(제22조) = 74
      • 제2장 특정근로자고용의 확보와 보호
      • Ⅰ.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 79
      • 1. 비정규근로자의 적용 = 79
      • 2. 시행(적용) 시기 = 82
      •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84
      • 4.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86
      • 5.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 99
      • 6.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100
      • 7.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제9조) = 102
      • 8. 조사ㆍ심문(제10조) = 103
      • 9. 조정ㆍ중재(제11조) = 104
      • 10. 시정명령(제12조) = 105
      • 11.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13조) = 105
      • 12. 시정명령 등의 확정(제14조) = 105
      • 13.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제15조) = 106
      • 14.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16조) = 106
      • 15.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 107
      • 16.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제18조) = 108
      • 17.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 110
      • Ⅱ. 파견근로자의 보호 = 112
      • 1. 파견근로자의 보호 = 112
      • 2. 근로자파견의 의미판단(사례) = 113
      • 3. 적용범위(사례) = 117
      • 4. 근로자파견대상업무(사례별 해설) = 118
      • 5. 파견기간 = 121
      • 6. 고용의무 = 124
      • 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128
      • 8.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 131
      •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144
      •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 = 146
      •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146
      •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 147
      • Ⅳ. 여성과 소년근로자 보호 = 176
      • 1. 15세미만의 아동사용금지 = 176
      • 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 178
      • 3.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 180
      •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182
      • 5.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 184
      • 6. 연소자의 근로시간 = 185
      • 7.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야간ㆍ휴업근로의 제한 = 186
      • 8. 산후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의 제한 = 189
      • 9. 여성과 18세미만자의 갱내근로금지 = 191
      • 10.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 192
      • 11. 임산부의 보호휴가 = 196
      • 12. 태아의 검진건강시간의 허용 = 201
      • 13. 육아시간부여 = 202
      • 제3장 특종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개선
      • Ⅰ.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 207
      • 1. 고령자고용촉진에 있어서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 = 207
      • 2. 고령자의 모집ㆍ채용 등의 차별금지 = 208
      • 3. 고령자 취업지원 = 210
      •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 214
      • 5. 정년 = 216
      • Ⅱ.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 217
      • 1. 장애인의 기준과 표준사업장의 기준 = 217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18
      • 3.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219
      •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221
      • 5.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 226
      • 6. 고용장려금의 지급 = 229
      •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32
      •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 233
      • Ⅲ.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 237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 237
      • 2. 공제사업 = 239
      • Ⅳ.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개선 = 244
      •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범위 = 244
      •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245
      •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 = 246
      •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250
      • 5.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252
      • 제4장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해고의 구제
      • Ⅰ. 해고 등의 제한과 정당성 = 257
      • 1.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 257
      • 2.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 265
      • 3. 경력사칭징계 = 274
      •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280
      • 1. 경영상 정리해고의 제한 = 280
      • 2. 정리해고자의 우선 재고용 = 295
      • Ⅲ. 해고의 예고와 부당해고의 구제 = 297
      • 1. 해고의 예고 = 297
      • 2. 해고사유 등의 사면통지 = 302
      • 3. 부당해고 등의 구제 = 302
      • 제5장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합리적ㆍ합법적 운영
      • Ⅰ. 근로시간의 관리와 운영 = 309
      • 1.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 309
      • 2.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운영(주40시간제 기준) = 313
      • 3.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 322
      • Ⅱ. 근로시간의 탄력ㆍ선택적 운영 = 330
      • 1.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제51조) = 330
      • 2. 근로시간의 선택적 운영(제52조) = 338
      • Ⅲ. 휴게와 휴일의 관리 운영 = 346
      • 1. 휴게의 관리 운영(제54조) = 346
      • 2. 휴일관리운영(제55조) = 351
      • 3. 연차유급휴가의 관리 운영(제60조) = 360
      •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61조) = 368
      • 5. 연차유급 휴가의 대체(제62조) = 371
      • Ⅳ. 재량근로시간의 운영과 특례 = 378
      • 1.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58조) = 378
      • Ⅴ. 근로시간ㆍ휴게시간ㆍ휴가제의 특례와 적용제외 = 384
      •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제59조) = 384
      • 2. 보상휴가제(제57조) = 385
      • 3.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 388
      • 제6장 임금제도의 운영과 근로자 임금보호
      • Ⅰ. 새로운 임금제도의 도입과 전개 = 397
      • 1. 연봉제의 도입과 운영 = 397
      • 2. 능력급 임금제도의 도입과 운영 = 421
      • 3. 직무급 임금제도의 도입과 운영 = 426
      • 4. 직능급 임금제도의 도입과 운영 = 437
      • 5. 성과급 임금제도의 도입과 운영 = 445
      • 6. 임금피크제(임금커브제)의 도입과 운영 = 457
      • 7. 상여금의 성질과 결정 = 470
      • Ⅱ.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생활보장 = 475
      • 1.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의 보장 = 475
      • 2. 퇴직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장 = 485
      • Ⅲ. 근로자의 임금보호 = 494
      • 1. 임금이란 무엇인가 = 494
      • 2.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 498
      • 3. 평균임금 = 503
      • 4. 임금지불의 보장 = 505
      • 5. 임금의 비상시 지급 = 508
      • 6. 금품청산 = 509
      • 7.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511
      • 8.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515
      • 9. 휴업수당의 지급 = 518
      • 10.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 521
      • 11. 퇴직급여의 지급보장 = 532
      • 제7장 근로자복지정책과 후생제도
      • Ⅰ.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 = 555
      • 1.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 = 555
      • 2. 정책수행자의 책무 = 555
      • 3.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 556
      • 4. 근로자주거안정정책 = 559
      • 5.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 560
      • 6. 근로자의 신용보증지원 = 561
      • 7. 우리사주제도 = 562
      • 8. 근로자복지시설 = 573
      • 9.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573
      • 10. 지도감독 = 576
      • Ⅱ. 복리후생제도 규정작성과 사례 = 577
      • 1. 경조위문금 규정의 작성 = 577
      • 2. 주택자금 대부규정의 작성 = 582
      • 3. 일반자금대부규정의 작성 = 589
      • 4. 사택관리규정의 작성 = 592
      • 5. 자녀장학금제도 규정의 작성 = 598
      • 제8장 업무상재해와 보험급여
      • Ⅰ. 업무상 재해와 질병 = 605
      • 1.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 605
      • 2.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 = 609
      • 3. 업무상재해의 업무수행성과 기인성 = 611
      • 4.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 기준 = 613
      • 5.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 = 622
      • Ⅱ. 업무상재해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 634
      •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법 제36조) = 634
      • 2. 실종 등으로 인한 사망의 추정(제39조) = 637
      • 3. 산업재해보상급여의 특색 = 638
      • 4. 요양급여 = 638
      • 5. 휴업급여 = 643
      • 6. 장해급여 = 645
      • 7. 간병급여 = 655
      • 8. 이송 = 657
      • 9. 상병보상연슴 = 658
      • 10. 장해특별급여 = 660
      • 11. 유족급여 = 662
      • 12. 유족특별급여 = 666
      • 13. 재해보상심사제도 = 666
      • Ⅲ.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의 산정과 납부 = 671
      • 1. 보험료 = 671
      • 2. 산재보험요율의 결정 = 672
      • 3. 보험요율의 특례 = 673
      • 4.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637
      • 5.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 = 675
      • 6. 보험료의 경감 = 677
      • Ⅳ.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와 보상 = 679
      • 1. 용어의 정의 = 679
      • 2. 적용범위(영 제2조) = 680
      • 3. 진폐심의위원회(법 제5조) = 681
      • 4. 진폐심사의사 = 682
      • 5. 작업환경의 측정 대행 = 684
      • 6. 진폐의 예방조치 = 685
      • 7. 진폐의 예방을 위한 교육(제9조) = 685
      • 8. 건강관리(제3장) = 685
      • 9. 폐질근로자의 보호(제18조) = 689
      • 10. 진폐근로자의 보호 사업 = 691
      • 11. 위로금의 지급 = 695
      • 제9장 근로자 교육훈련과 능력개발
      • Ⅰ. 근로자 교육연수의 기획과 운영 = 701
      • 1. 교육연수의 기획 = 701
      • 2. 연수니즈의 파악 = 704
      • 3. 연수기본요강 = 705
      • 4. 연수체계 = 707
      • 5. 연수계획 = 708
      • 6. 연수프로그램ㆍ커리큘럼의 작성 = 710
      • Ⅱ. 교육평가와 연수효과의 측정 = 716
      • 1. 교육의 평가와 인사제도 = 716
      • 2. 연수효과측정과 피드백 = 721
      • 3. 연수효과의 측정 = 731
      • Ⅲ. 교육연수의 기법 = 738
      • 1. 도입기법 = 378
      • 2. 강의법 = 740
      • 3. 전형적토의법 = 744
      • 4. 오리엔터링(Orienteering) = 747
      • 5. 이해촉진토의법(CC테스트법) = 750
      • 6. 디베이트(Debate) = 753
      • 7.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755
      • 8. 로울프레닝(Role Playing) = 758
      • 9. 7×7(세븐클로스법) = 761
      • 10. 견학 = 763
      • 11. 인시던트프로세스(Incident Proses) = 765
      • 12. 비즈니스게임(Business Game) = 769
      • 13. 교육게임 = 771
      • 14. 피드백 기법 = 774
      • 15. 인 바스켓(in Basket) = 776
      • Ⅳ. 근로자작업능력개발사업 = 782
      •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782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설 및 구분과 실시방법 = 782
      • 3. 국가 및 사업주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 784
      • 4. 훈련계획과 수당 및 재해위로금 = 785
      • 5. 실업자 등을 위한 개발훈련 = 786
      • 6.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788
      • 7.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788
      • 8.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 788
      • 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 790
      • 1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794
      • 1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범위 = 295
      • 12.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설립 = 798
      • 1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훈련기준 = 800
      • [volume. vol.하]----------
      • 목차
      • 제10장 노사협력기구의 조직과 운영
      • Ⅰ.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 855
      • 1. 노동조합의 설립과 규약의 작성 = 855
      • 2. 노동조합의 관리 = 856
      • 3. 노동조합의 해산 = 860
      •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861
      • 5. 쟁의행위 = 863
      • 6. 노동쟁의의 조정 = 869
      • 7. 조정 = 870
      • 8. 중재 = 872
      • 9. 공익사업의 조정과 특칙 = 874
      • 10. 긴급조정 = 875
      • 11. 부당노동행위 = 875
      • Ⅱ. 복수노조의 기본과 외국어 사례 = 914
      • 1. 복수노조의 기본 = 914
      • 2. 복수노조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경과 = 916
      • 3.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문제점 = 918
      • 4. 복수노조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 919
      • Ⅲ.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운영 = 923
      • 1. 공무원 노동관례 규율 법체계 = 923
      • 2. 단결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 925
      • 3.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 내용 = 932
      • 4.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 938
      • 5.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해결 = 941
      • Ⅳ.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 963
      • 1. 협의회의 설립과 설립기관의 범위 = 963
      • 2. 협의회가입범위와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963
      • 3. 협의회의 설립과 협의회규정 = 965
      • 4. 협의회의 기능과 기관장의 의무 = 967
      • 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 969
      • 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취지 = 969
      • 2. 교원노조의 설립과 정치활동금지 = 969
      • 3. 교섭과 체결권 = 969
      • 4. 노동쟁의 조정 = 971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의 관계 = 972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용어의 준용 = 974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시행령과의 관계 = 975
      • Ⅵ.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기구의 설립과 운영 = 976
      • 1.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 976
      • 2. 협의회의 운영 = 978
      • 3. 협의회의 의무 = 979
      • 4. 고충처리 = 981
      • Ⅶ.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 1011
      • 1.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 1011
      • 2. 조직과 구성 = 1013
      • 3. 회의 = 1017
      • 4. 권한 = 1021
      • 제11장 고용정책ㆍ직업안정사업과 국가기술자격
      • Ⅰ. 근로자 고용정책과 지원 = 1025
      • 1. 고용정책기본과 근로자 및 사업의 책무 = 1025
      • 2. 국가의 시책(제4조) = 1026
      • 3.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1027
      • 4. 고용정책심의회 = 1027
      • 5. 지방고용심의회 = 1030
      • 6.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 1032
      • 7.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 = 1033
      • 8. 근로자 고용촉진의 지원 = 1034
      • 9. 사업주의 인력확보의 지원 = 1036
      • 10.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 1037
      • 11. 실업대책사업 = 1039
      • Ⅱ. 직업안정사업과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 1042
      • 1. 정부의 직업안정사업 업무 = 1042
      • 2. 용어의 정의 = 1043
      • 3. 민간직업상담원 = 1043
      • 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작업지도 = 1044
      • 5. 직업소개 = 1045
      • 6. 직업지도 = 1047
      • 7. 고용정보의 제공 = 1049
      • 8.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 1050
      • 9. 근로자의 모집 = 1056
      • 10. 근로자공급사업 = 1057
      • 11.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 1058
      • Ⅲ.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자격의 종류, 검정기준] 등의 일람 = 1066
      • 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법9조) = 1066
      • 2.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 1088
      • 3. 국가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 = 1187
      • 4. 유사자격검정의 금지(법 19) = 1196
      • 5.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규칙 37) = 1199
      • 제12장 산업안전ㆍ보건 위험방지와 근로자 보호
      • Ⅰ. 산업안전 위험방지 조치 = 1203
      • 1. 작업장의 안전기준 = 1203
      • 2. 기계 등의 일반 안전기준 = 1207
      • 3.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 1210
      • 4. 건설기계등의 안전조치 = 1238
      • 5.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 1241
      • 6.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 1260
      • Ⅱ. 유해ㆍ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1298
      • 1.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의 대여ㆍ설치 및 진열의 금지 = 1298
      • 2.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 1298
      • 3. 유해ㆍ위험방지 조치 = 1299
      • 4. 방호장치의 성능검사 = 1300
      • 5. 근로자의 준수사항과 사업주의 조치 = 1302
      • 6. 기계 등 대여시의 조치 = 1302
      • 7. 기계 등 대여 받는 자의 조치 = 1303
      • Ⅲ. 근골계질환 예방관련 법규 및 지침 = 1321
      • 1. 근골격계질환의 종류와 정의 = 1321
      • 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해설 = 1323
      • 3.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 1328
      • 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과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 1343
      • 1. 근거법 = 1343
      • 2.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규칙3조) = 1343
      •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규칙 제4조) = 1347
      • 4. 지정신청(제5조) = 1356
      • 5. 교육내용 및 기간과 교육기관 = 1357
      • Ⅴ. 분야별 공사ㆍ작업의 표준안전작업 및 기술상의 지침 = 1361
      • 1.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제23조) = 1361
      • 2. 보건상의 조치(제24조) = 1362
      • 3.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제27조) = 1362
      • Ⅵ. 인간공학과 작업장 = 1477
      • 1. 인간공학과 작업개선 = 1477
      • 2. 작업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1494
      • 제13장 새로운 인사고과제도의 설계와 운영
      • Ⅰ. 인사고과제도의 일반적 이해 = 1501
      • 1. 인사고과의 역할과 문제점 = 1501
      • 2. 인사고과의 특성 = 1504
      • 3. 인사고과에 있어서 평가내용 = 1506
      • 4. 인사고과의 요소 = 1509
      • 5. 직능고과 흐름과 내용의 설계 = 1516
      • 6. 인사고과제도의 매뉴얼 모델 = 1526
      • Ⅱ. 다면(多面) 인사고과제도의 설계와 운영 = 1554
      • 1. 다면 인사고과제도의 목적 = 1554
      • 2. 다면 인사평가제도의 도입 이유 = 1554
      • 3. 다면 인사평가제도와 컴피턴시 = 1558
      • 4. 다면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평가지 = 1558
      • 5. 다면 인사평가제도의 편성과 설계 = 1574
      • 6. 다면평가제에 의한 컴피턴시 매니지먼트 = 1579
      • Ⅲ. 직종별 인사고과의 작성과 모델 = 1594
      • 1. 인사고과작성의 필요성 = 1594
      • 2. 전사 단일방식의 장점 = 1594
      • 3. 전사 단일방식의 문제점 = 1595
      • 4. 직종별인사고과표를 만든다 = 1595
      • 5. 직종별 인사고과표의 작성모델 = 159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