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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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학위논문(석사) --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안전공학과 안전공학전공 , 2010. 8
2010
한국어
충청북도
v,78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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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 출장에 준한 출.퇴근재해(출.퇴근도상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용무를 보는 경우 등) 및 출.퇴근 중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자로 발생된 재해 등의 경우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적 성격과 공적 성격 둘 다를 가진 '출.퇴근'의 이중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출.퇴근의 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주장된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의 직접적인 재배.관리하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서,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따라서 개선되지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달려있기 띠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출.퇴근재해에 대한 위험은 모든 근로자가 항상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오늘날 근로자들은 도시의 비대화로 과거보다 먼 출.퇴근거리를 다녀야 하며, 교통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대한 사회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어떤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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