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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an Commuting-Tim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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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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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 출장에 준한 출.퇴근재해(출.퇴근도상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용무를 보는 경우 등) 및 출.퇴근 중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자로 발생된 재해 등의 경우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적 성격과 공적 성격 둘 다를 가진 '출.퇴근'의 이중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출.퇴근의 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주장된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의 직접적인 재배.관리하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서,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따라서 개선되지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달려있기 띠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출.퇴근재해에 대한 위험은 모든 근로자가 항상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오늘날 근로자들은 도시의 비대화로 과거보다 먼 출.퇴근거리를 다녀야 하며, 교통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대한 사회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어떤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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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논문요지 ⅰ
      • 목 차 ⅱ
      • 목 차
      • 논문요지 ⅰ
      • 목 차 ⅱ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필요성 2
      • 제 2 장 출․퇴근재해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2.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 2.1.1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4
      • 2.1.2 산재보험제도의 법적성격과 특색 6
      • 2.1.3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및 수행체계 9
      • 2.1.4 보험급여의 종류 11
      • 2.2 선진국의 산재보험 특성 및 출․퇴근 재해 18
      • 2.1.1 독 일 20
      • 2.2.2 프랑스 27
      • 2.2.3 미 국 34
      • 제 3 장 국내의 출․퇴근재해 실태 및 문제점 44
      • 3.1 출․퇴근재해 현황 44
      • 3.2 출․퇴근재해 보호실태 46
      • 3.3 출․퇴근재해 적용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 50
      • 3.2.1 출․퇴근개념 등의 정립 50
      • 3.2.2 보험료 납입의 주체 51
      • 3.2.3 자동차보험과의 연계 52
      • 3.2.4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가능성 52
      • 3.2.5 사고비용 분담과 사고예방 53
      • 3.2.6 출․퇴근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 54
      • 제 4 장 출․퇴근 재해의 제도 개선 방안 58
      • 4.1 법 제도 개선 방안 58
      • 4.1.1 보호내용 및 수준 58
      • 4.1.2 출․퇴근재해의 보험요율 59
      • 4.1.3 비용부담 주체 59
      • 4.1.4 관리운용 주체 61
      • 4.1.5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61
      • 4.2 출․퇴근재해의 인정범위 63
      • 4.2.1 출․퇴근재해의 인정기준 63
      • 4.2.2 출․퇴근재해의 범위 65
      • 제 5 장 결 론 71
      • 참 고 문 헌 73
      • Abstract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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