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고도로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사회...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사회복지의 정의와 의미, 관련 시설의 의미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조건의 사용자들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 및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제공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실제 법규 적용에 있어서 설치 및 이용에 문제점이 예상되며 세부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 등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지니는 이용자들을 위한 건축계획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평가하고,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여부와 함께 비교 분석하여 설치기준에 수정 · 보완되어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19개의 사회복지관 중 서비스 프로그램과 입지유형, 규모 등이 유사한 아파트단지내형 사회복지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중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정비에 관한 세부기준’의 적합여부를 파악하고 사회복지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관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특정대상을 고려한 환경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관별 세부항목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평가한 결과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평균 53.2%, 부적합한 설치율이 평균 32.7%, 미설치율이 평균 14.1%로 법규 세부 시행 규칙의 의무사항 정도만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전용 시설의 형식적인 설치로 실제 사용에는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세부 항목은 전체적으로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출입구에 대한 항목은 대부분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이용자의 평가를 조사 · 분석한 결과 경사로에 있어서는 바닥에 대한 항목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손잡이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주출입구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보인 항목은 주출입구 문의 개폐용이성에 대한 평가였다. 복도 및 통로에서는 유효폭의 적절성,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안전손잡이 형태의 적절성, 안전손잡이 높이의 적절성 등 4가지 항목이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그 중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계단은 챌면높이의 적절성, 디딤판 너비의 적절성, 안전손잡이 높이의 적절성, 계단의 미끄러움 방지 등 4가지 항목 중 챌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너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은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통과 유효폭의 적절성, 세면대접근성, 수도꼭지 조작성, 대변기 유효공간 확보 등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수도꼭지의 조작성에 관한 항목이었다.
셋째, 사회복지관의 전반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리커르트 5점 척도를 점수화하여 평균을 구하여 파악하였는데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으며 배경특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의 물리적 시설의 개선요구는 계단이 가장 높았으며 화장실, 경사로, 복도, 출입문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관의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장애인등 특정대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관 계획 시 장애인 등과 같은 특정대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복지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여부와 이용자의 평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t 검정의 결과로 총 14개 항목 중 경사로의 바닥재질과 안전손잡이, 복도의 안전손잡이의 높이, 계단의 챌면의 높이와 너비, 화장실의 바닥재질과 수도꼭지의 조작성 등 7개의 항목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도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의 강화가 필요하고,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평가와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살펴본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사회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의 한계점을 검토하여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평가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설치기준의 조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규의 강제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목적과 설치기준, 설치방법에 대한 사회복지관 운영주체의 이해를 높여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합한 설치를 높이고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